동호인간 내부 '손익'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동호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호인 주택'이란 개인이 혼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겪게 되는 건축원가나 분양비용 등의 불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척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 혹은 직장동료, 동호인 몇 명이 함께 모여 토지매입, 인·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사업 전반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입주하는 주택형태로 대표적인 예로 연세대학교 직원 동호인 주택인 '초록마을', 서울 평창동의 '음악인 마을', 경기도 일산의 '사진기자 마을' 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식의 회복과 이웃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마을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호인 주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오모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6구합4481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건축에 따른 손익정산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기초로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 후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냐 여부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택의 동호외원들은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척 관계가 없었고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부담했을 뿐 주택 완공후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동호회원 일부는 입주 후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의 주택은 '동호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2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A동 11세대, B동 9세대의 신축을 주도하고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반포세무서가 2005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총 11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