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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집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하나를 별장용도로만 사용하고 상주하진 않았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나머지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181)에서 "1억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 부부가 제주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고 제주도에 상주한 일이 없다"며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갈 때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부부는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이 주택을 숙소로 빌려줬고,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조씨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주택에 전입한 세대도 없었다"며 "따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세무서의 비과세 관행도 형성돼 있다"며 "제주도 주택이 별장인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던 다른 아파트를 팔았다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
별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장호 기자
2017-11-2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임계약은 로펌 명의, 실제는 변호사 개인적 수임이면… 개인 계좌 입금된 수임료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
사건 수임계약을 법무법인(로펌) 명의로 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해 처리했다면 수임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로펌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지난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건설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A로펌도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를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는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로펌이 "10억여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2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매각 관련 용역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C사의 대주주의 아들과 B씨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매수자를 물색해 매도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절충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A로펌 법인카드로 접대비 등을 쓴 사실에 대해서는 "B씨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언제나 로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중개행위
접대비
법률사무
법인카드
로펌
수임계약
수임료
장혜진 기자
2015-10-1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산절차 없었다면 ‘동호인 주택’아니다
동호인간 내부 '손익'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동호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호인 주택'이란 개인이 혼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겪게 되는 건축원가나 분양비용 등의 불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척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 혹은 직장동료, 동호인 몇 명이 함께 모여 토지매입, 인·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사업 전반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입주하는 주택형태로 대표적인 예로 연세대학교 직원 동호인 주택인 '초록마을', 서울 평창동의 '음악인 마을', 경기도 일산의 '사진기자 마을' 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식의 회복과 이웃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마을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호인 주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오모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6구합4481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건축에 따른 손익정산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기초로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 후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냐 여부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택의 동호외원들은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척 관계가 없었고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부담했을 뿐 주택 완공후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동호회원 일부는 입주 후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의 주택은 '동호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2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A동 11세대, B동 9세대의 신축을 주도하고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반포세무서가 2005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총 11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동호인주택
동호인
초록마을
음악인마을
사진기자마을
부가가치세
김소영 기자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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