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카드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월 6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3~2014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던 A 씨는 별도의 결제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했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전세계 불특정 이용자들을 상대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특정결과를 예상해 배팅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맞출 경우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팅금 외 추가 당첨금을 지급했다. 만약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을 몰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주로 환율 등락폭 또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는 방식의 도박을 했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도박사이트에 21만달러를 보냈고, 현금으로 19만달러를 돌려받았다. 2017년 A 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돼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성동세무서는 2020년 1월 A 씨가 결제사이트를 통해 환전받은 2013년분 1억여 원과 2014년분 1억300여만 원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A 씨의 기타소득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게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해 그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며 "당첨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2013년 부분에 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인 2014년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성동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4년 6월부터 7년이내에 이뤄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는 도박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했고, A 씨는 이러한 행위에 참가했다"며 "A 씨가 수취한 금액은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중 일부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
도박
사행행위
종합소득세
한수현 기자
2023-05-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버닝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클럽 영업직인 MD(Merchandiser)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액수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2일 버닝썬엔터테인먼트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2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버닝썬엔터는 2018년 2월~2019년 3월 버닝썬이라는 상호로 클럽 형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2019년 3~7월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버닝썬엔터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46억여 원을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버닝썬엔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프리랜서 포함)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MD들은 원고로부터 성과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프리랜서이고, 원고가 신용카드전표 등에 별도로 담당 MD팀명과 함께 봉사료 가액을 구분 기재한 뒤 MD팀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분 기재된 봉사료 항목 금액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원고가 결제시스템에 일정 비율을 임의로 설정하고 결제대금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라며 "이 경우엔 미리 고객들에게 봉사료가 있음을 안내하고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버닝썬에선 MD봉사료나 봉사료율을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않고 주류 등 요금만을 제시한 채 결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닝썬의 고객들은 제공받은 유흥음식용역에 대해 일체로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결제대금의 25% 또는 35%를 봉사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이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MD들과 맺은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에 따르면, MD는 영업활동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며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에게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법령 등에서 규정한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선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봉사료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봉사료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와 실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46억여 원은 그 액수와 실질이 전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버닝썬
부가가치세
조세
이용경 기자
2023-03-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국내 카드사의 마스터카드 국외 거래 분담금 부가가치세 물릴 수 있다
국내 신용카드가 국외 거래에 쓰일 경우 미국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분담금에 한국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 8곳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96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지난달 28일 돌려보냈다.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과 회원자격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 측에 분담금을 냈다. 국내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사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국외 거래금액에 대해선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형태로 '신용결제·현금서비스금액의 0.184%'를 산정해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분담금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의 성격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사용료소득)'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사업소득)' 중 어느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분담금을 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본다면, 이는 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발급사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에 쓰이는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가 구축한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아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외 거래금액에 책정되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전부 마스터카드의 사업소득이라고 봤다. 1,2심은 일일분담금 중 일부가 로열티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국내 거래 분담금과 국외 거래 분담금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따르는데, 이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내 신용카드가 국내 거래에 쓰이든 국제 거래에 쓰이든 국내 카드사의 사업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 승인이나 결제 정보 전달 등 주된 역무가 이뤄진다고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문제되어왔다"며 "이 판결을 통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카드
박수연 기자
2022-08-2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추가 카드 발급 때 인지세 별도 납부해야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때에도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는 별도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54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39억원을 납부했다. 국민은행은 이후 "기존 신용카드회원이나 체크카드회원이 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추가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대금결제 수단 및 시점의 선택이라는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며 인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지세법 제3조 1항은 '과세문서'로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의 보완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봐야 한다"면서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는 대금결제 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카드업자
신청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국민은행
인지세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지민
2017-02-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리 캐시백 받았다면
약국을 운명하며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 우회적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서울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2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권유를 받고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씨는 2009년 7~12월 의약품을 산 뒤 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로 1억7000여만원를 캐시백 받았다. 양천세무서는 캐시백을 받은 마일리지도 소득으로 판단해 2011년 4월 이씨에게 지방소득세 4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가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이씨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소득
소득세부과취소소송
의약품
캐시백
마일리지
양천세무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신지민
2017-01-2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국내 최대 룸살롱 ‘YTT’ 운영주,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4386).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YTT 등 유흥주점과 호텔 등을 운영하며 4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로 유흥주점 주대를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구대 소속 경찰 3명에게 매달 30만~50만원씩 총 194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성매매 알선 혐의 일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운영한 YTT는 세울스타즈호텔 지하 1∼3층과 논현동의 또다른 건물 지하 1∼2층에서 영업했다. 전체 면적 3420㎡(1036평)에 룸 137개를 보유하고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썼다. 유흥접객원 500여명, 마담과 직급별 웨이터 300여명이 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었다.
성매매알선
YTT
세울스타즈
세금포탈
뇌물
홍세미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며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 등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통해 조 회장 등이 사적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안대용 기자
2016-01-15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국민은행 법인세 4000억원 취소해야"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부과받은 4000억원대의 세금이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1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납세자에게 손급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국민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카드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카드가 채권에 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탈루로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조2660억여원을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합병이 이뤄졌고, 국민은행은 장부가액대로 채권을 승계했다. 국민은행은 합병 후 2003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9320억여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했고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중부세무서는 이같은 흡수합병이 채권 승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법인세 4121억원을 부과했다. 1,2심도 "국민은행의 회게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
대손충당금설정
국민카드합병
합병회사채권승계
법인세산정
국민은행법인세
신소영 기자
2015-01-1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천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법인세 과세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배당금
법인세
삼성증권
법인세법
금융지주회사
장혜진 기자
2014-06-09
조세·부담금
신용카드 마일리지 현금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내야
물품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약사 이모씨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35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의 추천을 받아 카드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약품 구매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 등이 카드사에 3.5%의 수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씨에게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3항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이씨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마일리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관세청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납세자가 이와 같은 관행을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 우회적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 7~12월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받았다. 양천세무서장은 이씨가 지급받은 마일리지 중 1억16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지난해 4월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니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소득세과세대상
신용카드마일리지
카드마일리지현금환급
소득세법
장려금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금액
사업소득
신소영 기자
2012-11-0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