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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회원제 골프장에 카지노나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골프장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골프장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가17)을 제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201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15억7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는데,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2부가 헌재에 이같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1973년 골프장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골프장을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에도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그 어느 종목 인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사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골프장중과세
지방세법
신지민
2016-12-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카지노 외국인 손님 모집 수수료도 부가세"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인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떼줬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파라다이스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52913)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카지노
국내카지노
부가가치세
수수료
용역계약
서울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외국인전용카지노
주식회사파라다이스
홍세미 기자
2016-03-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대상"
사행성 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된 경품용 상품권 액수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과거 1심 법원들이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송모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5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결 등에서는 일관되게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게임장 영업이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도 환전하기 전까지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상품권도 일종의 재화이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성인게임장
상품권
부가세
현금화
박수연 기자
2008-06-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과세때 경품용 상품권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과세시 총매출액(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액수를 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에서 엇갈렸던 쟁점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이 도박인지 △승률에 따라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의 성질이 무엇인지 △게임장업주의 총매출액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된 상품권 액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해야 하는 상품권 액수는 액면가인지 혹은 시가인지 여부 등 크게 4가지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제해야 할 상품권 가액을 상품권을 실제 구입한 '시가'로 봐, 상품권 '액면가'를 공제해야 한다며 (공제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지난해 1월의 광주지법판결(☞2006구합 4226)과도 달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9일 "부가가치세 부과시 총매출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은 공제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3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과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는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이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춰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나 또 카지노와 완전히 동일시해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품용 상품권은 어음·수표에는 미치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환가성을 지닌 일종의 금전대용증권이다"면서 "게임장 주변에는 거의 항상 환전소가 있어 상품권액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경품용 상품권은 일반적인 상품권 보다 훨씬 강한 환가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높게 정해진 승률에 따라 총매출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실질적인 사행행위를 '게임물'로 양성화해 놓고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사행행위'로 규제하면서도 과세단계에서는 또 다시 '게임물'이라고 주장해 '경품'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고됐던 행정법원의 28여건의 사건에서는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일종의 재화이므로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바다이야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경품용상품권
환가성
재산권
김소영 기자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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