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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 바닥도 지방세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합산해야
주유소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유소 건물과 터널식 세차기 등 부속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별도 합산하거나 종합 합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와 법시행령 제131조의2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 이상이면 부속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3% 미만이면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돼 중과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3일 S회사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물과 주유소 건축물을 합친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를 넘으므로 주유소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터널식 세차기에 대해 "건축법과 그 시행령이 기계식 세차설비가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유소의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바닥에 대해서도 "화재가 난 경우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주유소와 일체가 돼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시설물로 봐야 하므로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 배관에 대해서는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저유조와 주유기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수처리시설은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한 다음 일부는 재사용하고 일부는 방류시키는 설비라는 이유로 각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저장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마포구청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S회사가 소유한 주유소의 부속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구청은 주유소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8257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S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감액되자 소송을 냈다.
주유소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
지방세
과세대상
임순현 기자
2011-07-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일용직'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안돼 건설사가 직접고용·감독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지자체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종업원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구의 4개 구·군청 상대로 낸 4건의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3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자치단체가 환경개선·정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A사는 2004~2005년 대구 북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맡은 뒤 형틀공사와 합판못 제거 등에 시공참여자 19명을 통해 수십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북구청은 시공참여자 19명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A사의 종업원으로 간주해 작년 2차례에 걸쳐 종업원할 사업소세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개 구·군이 A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1억여원을 부과하자 A사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공참여자들은 자신이 결정한 근로계약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그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원고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용 및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시공참여자 소속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을 뿐 원고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원고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사업소세
일용근로자
종업원
지방세
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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