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기초공사와 발전소 진입도로 공사로 지목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가액 증가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6년 양양 양수발전소를 건립한 (주)한국중부발전이 양양군과 인제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48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 기초공사 과정에서 지목이 임야에서 유지로 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이 반드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을 하면서 도로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과세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처분인 만큼 이 또한 위법한 처분이며, 전력공급과 무관한 원격운전장치 등은 본관건물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세처분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급·배수시설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수로터널을 취득하기 위한 공사인 만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2006년 1월 인제군 기린면~양양군 서면 일대에 건립한 양양 양수발전소와 관련해 취득세 24억9,450여만원을 인제군과 양양군에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댐 기초공사, 도로공사, 원격운전장치 공사에 관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9억5,700여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