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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 바닥도 지방세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합산해야
주유소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유소 건물과 터널식 세차기 등 부속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별도 합산하거나 종합 합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와 법시행령 제131조의2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 이상이면 부속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3% 미만이면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돼 중과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3일 S회사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물과 주유소 건축물을 합친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를 넘으므로 주유소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터널식 세차기에 대해 "건축법과 그 시행령이 기계식 세차설비가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유소의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바닥에 대해서도 "화재가 난 경우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주유소와 일체가 돼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시설물로 봐야 하므로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 배관에 대해서는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저유조와 주유기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수처리시설은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한 다음 일부는 재사용하고 일부는 방류시키는 설비라는 이유로 각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저장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마포구청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S회사가 소유한 주유소의 부속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구청은 주유소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8257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S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감액되자 소송을 냈다.
주유소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
지방세
과세대상
임순현 기자
2011-07-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댐 기초공사·발전소 진입도로공사로 지목변경 토지가액 증가 전제로 취득세 부과 부당
댐 기초공사와 발전소 진입도로 공사로 지목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가액 증가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6년 양양 양수발전소를 건립한 (주)한국중부발전이 양양군과 인제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48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 기초공사 과정에서 지목이 임야에서 유지로 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이 반드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을 하면서 도로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과세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처분인 만큼 이 또한 위법한 처분이며, 전력공급과 무관한 원격운전장치 등은 본관건물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세처분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급·배수시설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수로터널을 취득하기 위한 공사인 만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2006년 1월 인제군 기린면~양양군 서면 일대에 건립한 양양 양수발전소와 관련해 취득세 24억9,450여만원을 인제군과 양양군에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댐 기초공사, 도로공사, 원격운전장치 공사에 관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9억5,700여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한국중부발전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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