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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파기환송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797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 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797억여 원은 LG전자가 출자한 LG노텔로부터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으로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 금액의 실질이 네트워크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타(他)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월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78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당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금원은 쟁점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의 조건을 충족해 지급됐고, 쟁점 우선주약정은 쟁점 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해당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해 내국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 74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영등포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몇 차례 경정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로 2007년 48억 원, 2008년 61억 원을 LG전자에 부과했다. LG전자는 "LG노텔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 없이, 우선주 약정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 구성된 이례적 거래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LG전자가 우선주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797억여 원이 LG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위해 우선주 환매 및 감자 대가 형식으로 외관만 갖춘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LG전자가 받은 797억 원의 법적 형식을 조세회피행위로 본다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LG노텔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박수연 기자
2023-12-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순자산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김성환, 박재만 변호사)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00억 원 중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12월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해지한 날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미사용 정산금 61억 7900만 원을 반환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 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합병 뒤 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1억여 원을 SK브로드밴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했고, 동수원세무서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5억 5000여만 원으로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금과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해당 기금은 티브로드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티브로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티브로드는 기금을 자산이 아닌 것으로 봐 회사가치의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티브로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기금을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SK브로드밴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SK브로드밴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기금
한수현 기자
2023-07-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출연했다면 “단순 합산 안돼”
[대법원 판결] 같은 날 여러 개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더라도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두56418(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밀알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밀알복지재단과 원고인 밀알미술관, 남서울은혜교회에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밀알미술관 등은 2016년 증여 주식 중 2만8000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2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는데, 이후 밀알복지재단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밀알미술관에 대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던 주식 2000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밀알미술관은 2018년 9월 과세당국에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그해 11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주식 2000주를 밀알미술관 등이 출연받은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밀알미술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그해 12월 남서울은혜교회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감액경정하고, 밀알미술관에 대한 증여세를 증액경정 결정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춰보면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자는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각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박수연 기자
2023-03-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간주정상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선택, 과세 했다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주정상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선택해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5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쓰리엠은 2005년 9월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A사와 '회사간 융자 및 예치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쓰리엠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정이자율 연 1.232%~2.5%로 약 1~3개월 이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A사에 무보증 조건으로 예치했고, 만기를 갱신하면서 추가 예치가 예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엔 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면서 해당 약정이자율 상당 이자를 수취하는 금전거래를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한국쓰리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A사와의 거래를 통해 A사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실질적으로 저리의 이율로 국외특수관계인인 A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전제 하에, 한국쓰리엠과 A사 간의 약정이자율을 부인하고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이자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한국쓰리엠이 신고한 이자소득 간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독립기업의 원칙 따른 국제조세조정법 형해화 영등포세무서장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간 회사채발행 거래를 기초로 정상이자율 산정 및 소득금액 조정을 통해 2018년 한국쓰리엠에 대해 가산세와 법인세 합계 87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쓰리엠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거래를 금전대차 거래로 보고 그에 따른 정상이자율(정상가액)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했고, 가산세와 법인세 합계 19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국쓰리엠은 "과세당국은 임의로 이자율을 산정·조정한 뒤 이전가격 과세를 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에선 정상가격에 의해서만 과세조정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통상적인 거래에서 허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해 계산하도록 해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과세관청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일률적으로 간주정상이자율 규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을 형해화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업 일부승소 판결 이어 "한국쓰리엠과 A사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통상적인 이자율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7년 2월을 기준으로 이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주정상이자율을 해당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서의 경우, 거래 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을 신설했다. 구 국세조세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등에서는 간주정상이자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자의적과세
조세심판
한수현 기자
2022-10-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명의신탁자에 증여의제 증여세 등 연대납세의무 부담시키려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의혹으로 내려진 증여세 등 897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관해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회장이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377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효성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자인 조 명예회장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합계 644억 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와 별도로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약 30억 원과 양도소득세 약 223억 원 등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은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640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주식에 대해선 실제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조 명예회장의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기존 담보 주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반복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167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등 380여억 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에서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2011두10232)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인 조 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했다.
효성
증여세
차명주식
조세회피
한수현 기자
2022-09-1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604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국외 관계사인 B사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인데, 싱가포르 법인인 C사가 A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사인 D사가 C사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A사는 C사의 자회사, D사의 손자회사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과세과격의 일부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 돼 A사와 수출자인 B사는 모두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공동으로 미국 본사의 지배를 직·간접으로 받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밴더 업체들로부터 생산 물품은 수출자인 B사가 아시아 시장 판매를 위해 완성품 보관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에 A사의 주문내역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선적해 A사에 운송하면 수출자인 B사가 A사에 송장을 발행하고, A사는 송장에 기재된 대금을 B사에게 지급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2016년 1월부터 A사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해 A사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출자 B사로부터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해 A사와 B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A사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각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2016년 7월 A사가 수입한 물품들의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후 세액 결정의 오류 등을 이후로 세액경정 통지를 통해 합계 54억여원을 부과했다. 특히 A사의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신고가격(제1방법)이 저가로 신고돼 가격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품목(바비인형)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했다. 수입회사 승소 원심 확정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및 경정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7월 이후에 수입신고가 이뤄진 수입물품에 관해 동종·동류비율에 의해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부산세관은 물품 전부에 관해 2012년 2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A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관세법령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자료도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사후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액 등을 달리 산정하는 경우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A사를 대리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했음에도 세관장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해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부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과세가격
장기부과제척기간
한수현 기자
2022-05-1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기업이 과세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해 납부했다면 이 같은 수정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해당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Kore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8925)에서 "국가는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AT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던 2013년 5월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서울세관은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BAT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1년 7~9월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억1700여만원을 부산·진주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BAT에 2011년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7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AT는 2014년 1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AT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주세관으로부터 3억6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진주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억5400여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BAT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A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AT는 자신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나 이후 잎담배 수입시 통관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염려해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때문에 BAT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AT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이순규
2016-10-31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은 정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으나, 지난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한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2항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372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인천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인천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인천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형평
납세의무자
납세신고
신지민 기자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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