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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자의 채권 대위 파산선고전 가압류 했어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파산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해,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가압류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J사 파산관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3751)에서 "국가 몫의 6억7100만원을 J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합도산법 제384조 등은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라며 "재단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J사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파산선고 전에 한 가압류도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돼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이자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며 "국가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해 법원에 신청해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체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는 2009년 9월 J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J사가 P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P씨가 S사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해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다. J사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010년 10월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S사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이뤄져 지난해 3월 국가에게 6억71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J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조세체납자채권대위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통합도산법
파산
이환춘 기자
2012-1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파산선고 前 채권보다 우선 청구, "파산법 제38조2호 위헌소지 있다"
파산선고 이후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일반채권 보다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 파산법제38조2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고로 들어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일반채권자들 보다 우선변제 순위가 돌아가 파산선고일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위헌제청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구 파산법 조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473조2호로 법의 이름만 바뀐채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다시 신법도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주)대영의 파산관재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2005나10227)에서 파산법 제38조2호의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이라고 규정해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그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등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며 "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을 가진점에 불과하고 일정한 경우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다른 파산채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파산선고
납부기한
가산금
중가산금
채무불이행
통합도선법
대영
파산관재인
조세채권
오이석 기자
2006-08-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IMF 사태로 인한 교회 경영 곤란은 지방세체납의 정당한 사유된다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정당한 체납사유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16일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목사)에 대한 상고심(☞2003도993)에서 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저는 교회목사로서 고양시일산구 소재 빌딩 지하 1층에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부도를 내 임대보증금 때문에 부득이 건물을 양수하게 됐지만 IMF를 겪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중복되면서 교인들은 대부분 떠나 어렵게 교회가 운영되던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됐다'고 기재했다"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이러한 항소이유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 등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은 물론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파산선고, 경매 개시 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7년6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정씨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6천1백여원 등 총 59회에 걸쳐 지방세 1천8백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체납사유
납세의무자
지방세체납
경제적사유
교회목사
홍성규 기자
2003-06-0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재산에 새로운 체납처분 안돼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가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 체납했더라도 파산재산에 대해 압류 등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파산자 동아건설(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각종 조세 2조66억여원을 체납했다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채권압류무효 청구소송(☞2001두9486)에서 '채권 압류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파산 선고일인 재작년 5월11일까지 각종 조세 2조66억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12일 남대문세무서가 파산재산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었다. 원심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파산법 40조,41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허용하면 다른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원할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파산선고
체납
파산법
동아건설
파산재단
파산채권
홍성규 기자
2003-04-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후엔 조세채권도 우선변제 못받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법령상 우선권이 보장된 조세채권이라도 파산선고전에 압류를 해 놓지 않았다면 파산법상 재단채권자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1일 국가가 공영토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2나33191)에서 "조세채권 64억원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법상에는 재단채권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다"며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재단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국가에 배당금을 직접 교부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 국가를 포함한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대문세무서는 공영토건에 2백74억여원의 법인세 등을 받지 못하자 공영토건이 파산하고 경매가 실시돼 근저당권자인 한빛은행이 16억7천만원을 받아간 후 남은 64억여원은 국가가 우선배당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조세채권
파산선고
재단채권자
파산관재인
공영토건
우선배당
박신애 기자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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