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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납부불성실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7년 현대 로템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B사가 로템을 상대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을 대리했다. 이후 A씨는 중재판정 승소 인용금액인 20억여원을 로템 측으로부터 받아 이 중 14억여원을 B사 대표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뒀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착수금과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했지만, 이 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A씨가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1억2400여만의 가산세가 포함돼 모두 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6억원 중 실제 받은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4억원은 B사 대표가 중재신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과 중재절차 수행에 들어간 관련 경비, 다른 사건에 추가로 쓰일 인지대이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542)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중재판정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6억원 전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봐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이 지출한 내역 등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세금폭탄
변호사수임료소득신고
변호사불성실소득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장혜진 기자
2015-03-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물산, '스위스산 금괴 수입' 관세 소송서 패소
삼성물산이 수입한 스위스산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뒤 인천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스위스산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스위스의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7403)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위스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조7항에 의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은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스위스산금괴
특혜관세대우
서울세관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김승모 기자
2013-06-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철거앞둔 미거주 주택도 양도소득세 대상
철거를 앞둔 미거주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정모(57)씨는 2001년 8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H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6년 3월 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자진납세했다. 한달 뒤 정씨는 "이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송파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송파세무서장은 정씨가 H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정씨는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위험판정을 받고 모든 주민이 퇴거해 사실상 폐가상태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주택'으로 취급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H아파트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8,600만원 중 세액계산법에 따라 670여만원은 제하고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13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를 앞둔 건물이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철거
재건축
미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자진납세
류인하 기자
2009-12-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세 면제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남녀 결혼으로 4주택… 양도세 부과는 부당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끼리 결혼해 1세대 4주택이 됐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돼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항은 1주택 보유자끼리의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돼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끼리 결혼을 했다면 1주택 보유자끼리의 결혼으로 보고 제5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85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법 조항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 보유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며 “원고와 그 남편은 혼인 당시 법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혼으로 4주택을 보유하게 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상 최종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혼인 당시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고, 이번 사건같은 경우 부부 중 한쪽은 필연적으로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이를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 결혼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박탈당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된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자신의 배우자는 2002년 10월 결혼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였다. 최씨는 결혼전인 2002년 8월에 주택을 하나 구입한 후 기존에 있던 주택을 결혼 후인 11월에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끼리 결혼한 것이므로 1세대 4주택이 됐어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면제
1세대2주택
엄자현 기자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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