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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예상 못할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
회사가 배임 등 임직원의 예상치 못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까지 40%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경우 해당 회사에 10년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A사가 서울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임직원인 B씨 등은 가맹점에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했으며,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A사의 사업연도 소득은 20억원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더해 법인세를 증액경정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국세기본법은 '국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하면 40%로 가중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지위에 있는 회사에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경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까지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40%)을 적용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도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국세에 관해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며 "납세자가 임직원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임직원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세기본법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해석·적용을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일한 문언을 요건으로 하는 두 제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전체의 체계와 통일성을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세무당국이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904991_165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배임
가산세
손현수 기자
2021-02-18
조세·부담금
[판결] "법리 확정 前 과다부과된 종부세, 당연무효 아니다"
세무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도 처분 당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2015년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2015년 6월 2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식에 관한 법리를 밝히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법리를 한국투자증권의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해보자,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과다 납부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과다납부된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과납세액인 6억45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보기 1심은 한국투자증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2009~2014년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이뤄진 2015년 부과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해 6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7다2424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래 주류적 판례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의할 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워 해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의 2015년 과세처분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므로 과세법리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하자가 있지만, 2009~2014년 귀속분까지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과세처분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권순일·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국가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해야하고 과세법리가 명확할 때에만 과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수의견은 종래 주류적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 다시 공고하게 확인돼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하급심에도 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1985500595_1631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처분
한국투자증권
이세현 기자
2018-07-1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조세·부담금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결손법인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A씨와 B씨가 서대문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5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강주물주조업체인 H사의 주주였는데, 2011년 4월 A씨의 형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H사에 주식 122만주(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했다. 그런데 당시 H사의 결손금은 92억원이었다. 세무서는 C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A씨 등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H사는 결손법인이고,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액이 부수(-)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은 결손법인에 증여해서 결손법인 주주가 시행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으면 과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데 있어 실제로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했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때에는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법에 근거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규범통제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2673349843_16290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원합의체
결손법인
무상증여. 과세대상
서대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부과처분
조세법률주의
신지민 기자
2017-04-20
조세·부담금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순수히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율촌)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는 6촌 동생과 함께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수원교차로 보유주식 90%를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주대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대안으로 2005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씨가 최대주주인 수원교차로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했다"며 황씨가 재단에 낸 주식(시가 218억원 상당)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단 측은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보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 '세금 폭탄'을 매길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2심도 엇갈렸다. 1심은 "황씨의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심리해왔다. 최대 쟁점은 주식 기부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지 여부였다. 상증세법은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출연자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최대주주였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만약 후자로 볼 경우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아니면 나아가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서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이 때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치려면 단순히 주식을 출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했을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부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기부한 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주식의 기부 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기부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기부 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기부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주식이 기부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황씨가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기부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황씨가 공익 법인인 이 재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주식의 기부 직전을 기준으로 기부자 등이 최대주주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임원진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운용방식을 제시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2673381309_162941.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세
전원합의체
수원세무서장
주식
수원교차로
장학사업
아주대학교
세금폭탄
기부
신지민 기자
2017-04-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백화점·대형마트 적립 포인트에 부가세 못 물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건 값을 사실상 할인해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아 유통업계가 10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였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렸다. 이에 롯데측은 2013년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적립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 등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고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은 롯데쇼핑 등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과세당국이 돌려주게 될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결했다(2014두 298).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613799_15065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받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립포인트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세법
신지민 기자
2016-08-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실제 수술전·후 사진은 허용
광고목적으로 게재한 수술 전·후 사진도 조작하지 않았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모씨가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225)에서 "수술 전·후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준 것은 각종 성형수술에 관한 수술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시술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것이라거나, 일반인들이 '시술을 받으면 모두 그 사진들과 같이 예뻐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과대광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성형외과 의사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내지 인사말을 적으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어느정도 미사여구로 표현한 것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면 " 김씨가 홈페이지에 적은 '1mm의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항상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환자들을 유인하려는 목적의 광고문구이지 과대광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및 시술 전후 사진등을 게재했다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과대광고
성형외과
수술전후사진
시술사례
성형시술
엄자현 기자
2007-02-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다른조건의 수술전·후 사진은 과장광고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 등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2939)에서 "수술만 받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 처럼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을 이용해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으로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했다"며 "이로인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성형외과
과대광고
수술전후사진
성형수술
의료소비자
엄자현 기자
2007-02-15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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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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