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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비와 사용 자제를 유도하면서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헌법 제35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에 반해 작다고 할 수 없어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형 경유 화물차 소유자인 A씨는 경남 창원시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박수연 기자
2022-07-0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소송… SH공사, 송파구에 패소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SH공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1846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가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SH공사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2004년에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이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사업에서, '조성면적 30만㎡'로 변경됐다"며 "부칙에 위 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시행령 개정 전인 2003년에 60만㎡ 면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인 2004년 조성면적을 66만㎡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받았다"며 "SH공사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실시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비용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처분을 했다"며 "처분이 법령의 요건에 반해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2003년 서울시장으로부터 송파구 장지동 일대 60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SH공사의 사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인 '조성면적 100만㎡'에 미달해 설치비용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조성면적 30만㎡ 이상'으로 확대됐고, SH공사는 2005년 개발 면적을 66만㎡로 확대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송파구청은 법 개정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을 받았다며 200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비비용 4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SH공사는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SH공사
도시계획변경승인
개정된법적용
실시계획승인
신소영 기자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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