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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회계사 김모씨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4403)에서 "A회계법인은 7억7700여만원을, 김씨는 이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A회계법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지난해 6월 "김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과 보험계약을 유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 계약금 등 모두 7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강씨 등은 우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조언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A회계법인은 김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회계사로서 강씨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했다"며 "강씨가 추가 부담한 세액 3억1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 보험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김씨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김씨의 말만 신뢰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강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세금
회계사
상속세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원유 정제과정서 발생한 연료가스에 사용된 원유도 '부과금 환급' 대상"
원유 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연료가스나 수소를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유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유사들은 이 판결을 통해 수백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S-오일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두1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부과금을 부과하는 대신, 이들이 수입한 원유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출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줬다. S-오일은 원유정제공정에서 원유량의 1.5%에 해당하는 폐가스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이를 대기중에 방출했지만 기술발달에 따라 연료로 활용했다. 또 석유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를 이용해 에틸렌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탈황용으로 사용했다. 이에 S-오일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등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을 산정할 때 연료가스나 수소를 반영하지 않은 채 환급을 신청했고, 석유공사도 신청내용대로 환급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연료가스 및 수소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2008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03년 2월~2007년 12월 S오일에 환급한 석유부과금 환급금 중 328억원여원을 다시 환수했다. 이에 반발한 S-오일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석유환급금 환급 대상과 규모, 방법 등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는 조세나 부담금 관련 법률해석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한 당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결정이 이뤄진 시기에 적용되던 관련 규정의 해석상 환급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나프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석유부과금 환급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급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S-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SK이노베이션(31억원, 2014두12017), GS칼텍스(307억원, 2014두12413), SK에너지(51억원, 2015두39453)가 낸 석유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래 석유부과금 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유정제공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며 "환급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유량을 산정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연료가스나 수소를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부과금
석유수입부과금환급
S-오일
한국석유공사
석유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신지민
2016-10-2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즉시연금보험 과세기준… 청약철회 시기 따라 달라
부모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완납한 뒤 자녀에게 수익자 지위를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할까. 대법원은 이 연금보험이 청약철회기간(보통 계약일로부터 15일 간) 내에 증여 또는 상속이 이뤄졌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과세 기준이 되고,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해지환금급'을 기준으로 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즉시연금보험 과세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대리한 어머니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3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회기간 내 증여·상속 땐 납입보험료 전액 기준 A씨는 2012년 6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18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이 보험은 보험을 유지할 경우 10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보험계약의 존속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다. A씨는 한달여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두 자녀로 변경해 보험을 증여했다. A씨는 자녀들에게 매월 정기금인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자녀들이 10년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현재가치인 15억6000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해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해지환급금 총액은 이보다 1억원 정도가 많은 16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반포세무서는 이듬해 A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납입한 전체 보험료인 18억원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납부된 보험료 18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청약철회 기간 지나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부과 대법원은 "원고들은 (생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취득했는데,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확정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5두49986). B씨가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4건에 가입한 다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뒤 사망해 자녀들이 해당 보험을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한 1건은 환급금을 기준으로, 청약철회기간이 남아 있어 철회가 가능한 나머지 3건은 납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과세기준
즉시연금보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
신지민 기자
2016-10-05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보험 증여세, 납입보험료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해야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수급권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이모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4709)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로 부과받은 증여세는 취소받게 된다. 이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같은해 7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 이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억8000여만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7410여만원씩 모두 3억482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이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연금보험증여세
증여세부과기준
연금보험증여
보험수급권증여세
증여세기준해지환급금
장혜진 기자
2015-03-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세 환급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수한 (주)아시아신탁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13억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95564)에서 사건을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기존의 대법원 판결(87누479)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보영 대법관은 "소송실무의 관점에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수십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라는 확고하고 실무관행도 확립된 상황이므로 구태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지급청구에 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소송실무만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시아신탁은 2009년 3월 A건설회사로부터 13억 91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받았다. 아시아신탁은 A사를 대리해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은 조세법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통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당사자들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부가세
환급세액
행정소송
아시아신탁
부당이득반환
당사자소송
소송실무
좌영길 기자
2013-03-27
기업법무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새 제도 시행따른 업무량 증가로 과로·스트레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새 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세무회계사사무소 직원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외근 중 뇌출혈로 쓰러진 세무회계사사무소 직원 전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7274)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2008년10~11월께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제도와 관련해 거래처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거래처를 방문해 상담을 함과 아울러 전씨가 유가환급금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정상적 근무가 가능했던 전씨가 신설된 유가환급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자료 수집업무 등이 증가돼 과로를 하던 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2년부터 세무회계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외근업무를 주로 해 왔는데 2008년 유가환급금제도가 신설된 뒤 제도를 거래처에 설명하러 다니던 중 2008년11월께 뇌출혈로 쓰러졌다. 전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세무업무 특성상 신고기간이 집중되는 상반기에는 업무량이 많고 그에 비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시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시기"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뇌출혈
업무량증가
업무상재해
세무업무
새제도시행
정수정 기자
2011-06-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I법무법인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5221)에서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 판결보다 12억원을 더 인정해 "KBS는 I법무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등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권고로 인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S법무법인의 행위 및 대표변호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훼손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BS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해 보수지급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세금 1,700여억원 부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변호사는 언론과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환급금 1,500여억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2008년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고합887).
행정소송
위임계약
KBS
소송업무
조정신청여부
수임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10-06-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BS수신료 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1,700억여원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 변호사는 언론과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환급금 1,500억여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지난해 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I법무법인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8가합77929)에서 “대표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로 신뢰관계가 깨져 위임계약 유지가 불가능했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처리한 사무비율에 따른 3억원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BS
수신료
부가세
법인세
법무법인
위임계약
양수금
이환춘 기자
2009-10-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에너지에 환급금 142억원 환수는 정당
SK에너지가 거액의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았다. 1심은 환수대상인 188억여원 가운데 환급사유가 인정된 금액을 뺀 40억여원에 대해서만 환수가 정당하다고 본 반면, 2심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뺀 142억여원의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주)SK가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수입한 중유 16억리터를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188억여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했다. 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7조1항 제3호의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2004년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공사는 2006년10월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SK는 “환급처분취소는 부당하고 또 저유황 벙커시유 공급을 이유로 한 환급사유도 있다”며 12월 소송을 냈다. SK의 에너지 사업부는 2007년 (주)SK에너지로 인수됐다. 1심은 “SK에너지는 생산된 전기를 전량 자가소비한 이상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1항 등에서 규정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급처분을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해 상실시키는 이상 소멸시효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등에 의해 저유황 벙커시유를 공급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7조1항 제5호에 의해 148억여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188억여원의 환수처분 가운데 40억여원만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2008누2073)에서 “188억여원의 환수처분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45억여원을 뺀 142억여원의 환수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유황 벙커시유 공급을 이유로 한 환급처분은 별개의 소로 다퉈야 하는 것은 물론 환급사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유가 국내에서 생산(원유를 수입해 정제)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은 부과처분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국세징수법 제27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는다”며 “환수처분이 있었던 2006년10월부터 소급해 5년이 경과한 45억여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SK에너지
환급금
석유수입부과금
발전사업허가
소멸시효
이환춘 기자
2009-09-0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때 이자도 함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때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6)씨는 2003년 11월 서울 마포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 188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의 부담금 부과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헌재 결정 이후인 같은해 8월 납부받은 부담금 전액을 환급했다. 그러자 김씨는 환급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담금 환급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상의 환부이자 지급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으므로 징수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일을 기준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직권취소일과 환급일이 동일하므로 지급해야할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긴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59295)에서 "피고는 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이고, 서울시 조례가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에 관해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같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 제46조 및 47조1호에 따라 과오납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금의 지급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환부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부담금환급
부당이득반환
환급이자
정성윤 기자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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