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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순자산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김성환, 박재만 변호사)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00억 원 중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12월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해지한 날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미사용 정산금 61억 7900만 원을 반환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 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합병 뒤 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1억여 원을 SK브로드밴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했고, 동수원세무서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5억 5000여만 원으로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금과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해당 기금은 티브로드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티브로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티브로드는 기금을 자산이 아닌 것으로 봐 회사가치의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티브로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기금을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SK브로드밴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SK브로드밴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기금
한수현 기자
2023-07-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판단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0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실리콘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A 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사의 자회사다. B 사는 그곳에서 15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C 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된 D 씨가 B 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C 사와 실리콘 제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C 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한 C 사와 임직원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 사는 A 사와 B 사에 각 1700만 달러 씩 총 3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에게 4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를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한 후 사용료소득으로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C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지적재산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C 사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면서 역삼세무서에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해당 합의금이 A 사의 사용료 매출 누락임을 전제로 2020년 6월과 8월 A 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3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같은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해당 합의금은 C 사의 지적재산 침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일 합의서가 '지적재산 사용료'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전문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 존재 사실과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위한 취지가 기재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합의금은 실제 합의 이전에 발생한 영업비밀 등 침해 행위로부터 C 사와 그 임직원을 면책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라며 "'용역의 공급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합의금
조세
부가가치세
한수현 기자
2023-03-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SDS, '100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이후 얻게 된 이익과 관련한 1000억여 원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신기선, 전영준, 조윤희, 홍문기, 한원교 변호사)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9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주들에게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명목으로 총 9045억여 원을 지급했다. 삼성SDS는 이 9045억여 원과 삼성네트웍스의 순자산가액 3214억여 원과의 차액 5831억여 원 중 1656억여 원을 무형자산으로, 나머지 4174억여 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이후 삼성SDS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무형자산으로 평가해 계상한 금액 중 1611억여 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이익에 산입했으나, 영업권에 대해선 손금 산입을 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1월 삼성SDS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SDS가 영업권으로 계상한 4174억여 원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억여 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SDS는 2016년 3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8년 12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의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두 회사의 합병은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단지 합병 시 현금 흐름을 더욱 안정화해 회사의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모두 합병 당시 동일한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로서 대표이사도 같았고, 삼성SDS가 합병으로 인해 계열회사인 삼성네트웍스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수익가치 산정 시 삼성네트웍스의 2009년, 2010년 매출액 등을 추정할 때에도 과거 실적추이 및 최근까지의 실적,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기초로 했을 뿐 삼성네트웍스의 상호나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자산의 요소로서 추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SDS는 합병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랐는데, 영업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며 "삼성SDS도 이에 따라 영업권에 관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삼성SDS가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삼성SDS
합병
한수현 기자
2022-09-22
조세·부담금
[판결] 차명주식 상속세·양도소득세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차명주식을 상속받거나 이를 매도해 수익을 올린 뒤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조세포탈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식매도 차익이나 상속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 머물렀다면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원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19만여주를 사고 팔아 3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6도1403).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상속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41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또 이렇게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회사 직원과 거채처 사장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이들 주식을 거래해 32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홍 회장은 이외에도 아버지인 홍 명예회장 생전에 자기앞수표로 52억원을 증여받아 그림 등을 사들이고도 다른 사람이 산 것처럼 회계처리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홍 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속세 등을 납부했다.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물려받은 재산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조세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홍 회장의 조세포탈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유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만 선고했다. 2심은 "홍 명예회장이 아들인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홍 회장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양도소득세
상속세
차명주식
손현수 기자
2018-04-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롯데그룹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과 김모(55)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672). 함께 기소된 허 사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1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은 또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
세금 뇌물
사기
롯데
이순규 기자
2017-11-3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회계사 김모씨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4403)에서 "A회계법인은 7억7700여만원을, 김씨는 이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A회계법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지난해 6월 "김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과 보험계약을 유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 계약금 등 모두 7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강씨 등은 우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조언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A회계법인은 김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회계사로서 강씨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했다"며 "강씨가 추가 부담한 세액 3억1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 보험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김씨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김씨의 말만 신뢰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강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세금
회계사
상속세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16
조세·부담금
[판결]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회사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인 류모씨는 2004년 5월 하이마트에 입사해 회계팀장으로 근무했다. 류씨는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홀딩스의 실질적 운용사인 어피너티 이쿼티 파트너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어피너티는 2007년 6월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하이마트의 재경본부장과 자금팀장, 류씨 등 3명에게 매각업무보조를 요청했다. 이에 류씨 등은 인근 호텔 객실을 빌려 합숙하며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했다. 2008년 매각이 성공하자 류씨는 코리아홀딩스로부터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았다. 이후 하이마트를 퇴사한 류씨는 코리아홀딩스에서 받은 성공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서 3억25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류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류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7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어피너티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이마트의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하이마트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류씨는 하이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하이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류씨가 내부자료를 분석해 투자제안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며 "매각업무는 하이마트 상급자 등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매각업무에 제공된 근로는 하이마트에 제공된 근로와 달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류씨가 받은 성공보수는 하이마트의 모회사로서 하이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법인인 코리아홀딩스가 지급한 것으로, 류씨가 하이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매각
공인회계사
소득세법
주식
이세현 기자
2017-09-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3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6고합1059).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공사 수주 또는 대관 로비 등 정상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곳에 쓰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재직 중 관련된 액수는 1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순규 기자
2017-08-11
조세·부담금
[판결]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주식 압류 당시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조세당국이 공매대금에서 무조건 먼저 배분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매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인 주식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만 배분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1억원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4두40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했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배분대상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압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다. 2012년 서초구는 김 전 회장에게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지방세 21억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을 내는데 썼다. 그러자 서초구는 지방세 21억여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매각한 뒤 발생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며 "서초구의 요구를 거부한 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뒤집었다.
조세채권
차명주식
주식압류
공매대금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구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신지민
2016-12-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용문학원’ 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50억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용문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용문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117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용문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2009년 상담심리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시켰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29억8007만원이나 생겼다. 용문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51억9255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용문학원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4항에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출'은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원입액의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도 용문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용문학원
법인세
김무성누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인
신지민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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