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수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국세청 공무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2008년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 중 이슈화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2013고합710).
2008년 CJ그룹 세무조사 사건은 CJ그룹 소속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 살인청부 의혹 수사 중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비자금에 대해 검찰이 국세청에 고발요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확인하고 세금 1700억원을 자진 납세하도록 하도록 했지만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걸어들어오던 모습과는 대비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