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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권혁 회장에 대한 모순된 주장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62)에게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이 권 회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이 소송에서 질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1억5200만여원을 공탁해야 한다"며 권 회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2012아1583)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이와 달리 부과처분 사유와 반대되는 비거주자를 전제로 이번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세무당국 스스로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게 돼 소송비용의 담보명령 요건을 흠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이 스스로 국외 거주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외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세청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므로 권 회장이 소송비용을 낼 이유가 없게 된다. 한편,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가 자신을 국내거주자로 판단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소송(2012구합9437)을 지난 3월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비용담보제공은 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소송비용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은 소송을 낸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가 없을 때,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선박왕
시도상선권혁회장
세무당국
소송비용
종합소득세
세금
김승모 기자
2012-05-29
조세·부담금
택지소유부담금 환급때 가산금 줘야
지난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에도 국가가 당시 소송중이거나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에 대해 부담금을 되돌려 줄 때 연 11% 가량인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하급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택지상한법은 물론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택지상한법시행령도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부담금 환급때 민사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왔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부는 민사 법정이율보다 2배나 많은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2일 이모씨(70)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854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며 "만일 택지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4항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이유로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택지부담금을 과오납한 사람의 후속 구제절차에 의한 재산권보호에 흠결이 생겨 오히려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되며, 국가는 잘못된 택지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지급해야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삼아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대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1, 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택지소유부담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환급가산금
부담금환급
택지부담금
정성윤 기자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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