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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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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세금 체납'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 대해 정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0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한 조 전 부회장이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 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5두55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솔엠닷컴 주식 500여만주를 케이티(KT)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케이텔레콤(SKT) 주식 42만여주 및 현금 660여억원을 교환했다. 조 전 회장은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과 케이티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주당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보고 43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그 뒤로도 조 전 부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였다. 국세청이 39억여원을 강제로 추징한 뒤 남은 세금이 709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자 2011년부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처분은 계속 연장돼 조 전 부회장은 해외로 나갈 수 없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조 전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했다.
조동만전한솔그룹부회장
한솔그룹
세금체납
체납
출국금지
해외도피
홍세미 기자
2016-03-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결손금 환급 소급적용, 법인세법 부칙 위헌"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지만 이후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받은 소급공제도 반환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사는 2003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2007년 사업연도에 32억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했다. A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며 2008년 6월 법인세법 제72조1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해 수원세무서로부터 4억300만여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2009년 11월 A사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가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이자를 가산한 4억6700여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수원지법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A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A사가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0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칙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부당 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부칙
결손금환급
위헌
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 입증책임 지자체가 부담해야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72)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7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인 윤모씨에게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가 2008년 12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과징금 1억8320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과징금
지자체
입증책임
배우자간
조세포탈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좌영길 기자
2012-06-0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자진납부 세금, 과다한 경우 돌려줘야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로 정당한 세금보다 과다한 등록세·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당연무효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과다한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상식적으로는 이를 받환받아야 하는 데도 "행정청의 처분"이 없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7일 착오로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박모씨(서울 성동구 송정동)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99나59862)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무리 자신의 착오로 과다하게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고 토지의 취득가액 자체보다도 더 많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일괄 매수한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만 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토지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 제대로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등록세는 4배, 취득세는 55배를 납부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취득가격 자체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1997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납세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199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납세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자진납부
과다신고
당연무효
부당이득금
신고납부
지방세법
박신애 기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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