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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세금 체납'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 대해 정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0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한 조 전 부회장이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 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5두55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솔엠닷컴 주식 500여만주를 케이티(KT)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케이텔레콤(SKT) 주식 42만여주 및 현금 660여억원을 교환했다. 조 전 회장은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과 케이티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주당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보고 43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그 뒤로도 조 전 부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였다. 국세청이 39억여원을 강제로 추징한 뒤 남은 세금이 709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자 2011년부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처분은 계속 연장돼 조 전 부회장은 해외로 나갈 수 없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조 전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했다.
조동만전한솔그룹부회장
한솔그룹
세금체납
체납
출국금지
해외도피
홍세미 기자
2016-03-30
조세·부담금
[판결] "종부세 납부기업에 180억여원 돌려줘야"
국세청이 기업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들에게 재산세를 공제해줄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환급액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국세청이 과다한 공제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새로운 계산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종부세 납주자들의 세금 경정청구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의 상고심(2012두29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기 위해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법을 따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위법하게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초과금액에서 재산세율만 따지면 되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따져 80%만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제하려는 것이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닌데도, 국세청이 위법하게 산정해 부과한 세액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하는 주택·토지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부과된다. 하지만 중복 과세 논란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2009년 종부세 과세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재산세를 단순히 공제해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80%만 공제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정시장가액은 해당 재산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80%만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부세 20억원을 부과했다면 나중에 이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해 줄 때 20억원에 0.8을 곱한 16억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했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과 단체는 모두 180억여원을 환급받게 된다.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이미 종부세 이중과세 관련 소송은 하급심에서만 50여건이 진행중인데 소송가액이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여만 명에게서 모두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
종부세
이중과세
공정시장가액
종부세환급
종부세법시행규칙
홍세미 기자
2015-07-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KT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세 대상"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조금을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이라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통신(KT)은 1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4일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관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103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대리점 영업장에 공지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은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이런 안내문을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KT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할인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06~2009년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KT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를 감액해달라"며 일선 세무서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누리액
휴대전화보조금
KT
휴대전화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
보조금
좌영길 기자
2013-09-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외국회사 통해 국내 다른 회사 주식 매입… 법인세 납부주체는 외국법인
국내회사가 외국회사를 통해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 외국회사가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주식 양도로 인한 법인세 납부 주체는 외국회사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AIG해외법인을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매입한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법인세 231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44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의 단체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만약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IG모펀드는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AIG라부안 법인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KT의 주식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AIG모펀드는 KT 주식 투자거래 외에도 아시아지역에서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온 사실을 종합하면 AIG모펀드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IG모펀드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정했어야 했는데도 KT를 납세의무자로 단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케이티
AIG해외법인
주식양도
법인세법
외국법인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3-07-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세계 7대 경관' KT 내부고발자 전보조치 정당"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한국통신(KT)의 부정행위는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므로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2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씨는 서울 을지로 지사에서 근무했지만, 신고 후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 멀리 떨어진 가평 지사로 전보됐다. 이씨는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 "KT는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KT
한국통신
내부고발자
공익침해
국제전화
전기통신사업법
권익위
신소영 기자
2013-05-16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T, '통화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확정
하나로 텔레콤과 통화료 담합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KT가 "9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게 많은 액수가 산정된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902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하나로텔레콤의 낮은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두 기업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정위가 양사의 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평가한 것은 옳지만 KT가 취득한 부당이득액과 행정지도의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적용부과율을 정했다"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950억원을 부과하자 KT는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매출액과 하나로 서비스 미제공 지역 매출액 등은 담합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관련매출액을 산정했으므로 과징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경우 시내통화료만 정액으로 부담할 뿐 그 밖의 기본료와 요금 수준은 정액제 상품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KT와 하나로텔레콤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 사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하나로텔레콤
통화료담합
KT
공동행위
과징금
공정위
좌영길 기자
2013-04-29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사와 시외전화요금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외전화 요금을 경쟁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가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 등 담합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19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합의가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KT가 경쟁회사들과 담합함으로써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이 감소해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담합기간 및 과징금 산정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합의에 따른 KT 등의 요금체계가 2005년9월28일까지 지속된 이상 2005년9월28일은 이 사건 2002년 합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하며, 2004년 합의 역시 온세통신이 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한 2004년9월22일을 2004년 합의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2002년 온세통신, 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와 가입자수 분할 등을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9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시외전화요금
답합
경쟁사
KT
공정위
공동출시
온세통신
데이콤
류인하 기자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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