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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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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내 남편이 법무부차관" 사칭 80억대 사기범 징역 6년
자신의 남편이 법무부차관이라 사칭한 뒤 피해자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82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합79). 재판부는 또 "피해자 곽모씨 등 22명에게 각각 4,980여만원~4억6,200만원씩 모두 31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배상명령을 내렸다(2011초기508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49억5,000만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고 재산 등을 처분해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약 83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과정에서 공직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편취한 돈으로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고 자신은 외제승용차, 고급 주택 등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이미 2회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현직 법무부차관"이라고 접근해 신뢰를 쌓은 다음 "청와대 민정실에서 함게 근무했던 추부길씨가 구속돼 그가 가진 고속도로 휴게소를 급히 처분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휴게소내 커피전문점이나 간식코너 등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곽씨 등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82억6,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휴게소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사기
사문서위조
이익금
법무부차관
사칭
고속도로휴게소
김재홍 기자
2011-05-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20년 넘게 임대차계약 갱신해 왔어도 계약 종료후, 임대인에게 재계약 체결 의무없다
20년 넘게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당연히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부산 P지하상가에서 20년이 넘도록 점포를 임차받아 온 A씨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인 B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임대차계약이행소송(2007가단1295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상속인들의 전대가 관행으로 돼 있고,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오랫동안 계속 임대차계약이 갱신돼 왔기에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갱신돼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B회사가 갱신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랜 기간 계약이 계속 갱신됐다 하더라도 A씨측이 사실상 누리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갱신을 구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또 “A씨측이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를 20년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차임과 차임 사이의 차액만큼의 이득만을 보고 있었다”면서 “이것을 근거로 어떤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82년12월말 부산 P상가 지하에 점포를 분양받아 지난해 12월말까지 2년 단위로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계속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B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를 받았다. 이에 2006년 사망한 A씨를 대신한 상속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이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임대차계약
계약갱신
재계약체결의무
지하상가
점포
반사적이익
2008-07-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양도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임대주택도 주거용 주택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일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53)가 "임대용 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686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구소득세법(2002년12월 개정되기 전 법률) 제89조 제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4아96)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주택들은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음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임대용 주택을 포함,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양도
1가구1주택
임대용주택
거주용주택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4-09-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업지역 일조권 보호 범위 크게 줄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주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규정이 지난 99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씨(52) 등 진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동성가든타워 입주자 37명이 (주)대경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2213)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대경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뤄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99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 점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94년8월 동성가든타워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97년 인근에 대경아파트를 준공하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각 세대당 1백∼7백만원씩 모두 1억9천5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상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수인한도
고층건물
대경종합건설
동성가든타워
정성윤 기자
2002-12-17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전입거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대상 지역의 무허가 주택에 이주한 사람이 낸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박모씨(35)가 시흥시 신천동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미처리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7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2년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인 97년 이 지역 판자집을 매수해 주거의 외관만을 갖춘 채 지내오면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철거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단독 세대주가 된 이래 7차례에 걸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서울 양평동, 문래동, 안양천 주변의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조성된 시흥시 신천동 무허가 단지내의 판자집을 매수해 이주하고 2000년 전입신고를 했으나 동사무소가 이를 수리하자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무허가주택
전입거부
전입신고
철거대상지역
주민등록법
정성윤 기자
2002-07-12
주택·상가임대차
주민등록된 임차주택서 가족과 살다가 임차인만 주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인정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가족들과 계속 살면서 자신의 주소만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2일 이모씨(55)가 자신이 임차해 살고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이모씨(47)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380)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부동산을 명도받는 동시에 9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층 주택 부분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뒤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89년 12월 황모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을 보증금 9천5백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한 다음 아내, 아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90년 1월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 이씨가 "원고가 92년 10월 일시 전출했다가 93년 7월 재전입 했으므로 원고의 임차권은 근저당권 등기보다 후순위인 만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증금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을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대항력
주택경매
임대차보증금반환
정성윤 기자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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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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