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쓰레기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주민 등에게 편의시설인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도남양주시 모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3백42가구가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1540)에서 "주공은 원고들 중 327가구에 대해 가구당 4백80만원∼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제작한 카다로그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공은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청약 예정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공은 아파트 단지에서 900∼1500m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하락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은 지난 97년12월 주공이 남양주시에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2달 앞둔 99년9월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당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 분양계약을 체결한 15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