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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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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3월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147.86㎡)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주씨는 계약 당일에 1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했다. 그러나 주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매매
위약금
계약해제
매매계약
계약금
홍세미 기자
2014-03-28
주택·상가임대차
여러개 점포 합쳐도 소액임차인 해당
여러 점포를 임차한 뒤 경계를 터 하나의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 임차보증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이관용 판사는 최근 우리 이에이 제9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소액임차인 몫으로 배정된 750만원을 후순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며 양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12가단111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경매에 넘어간 점포를 포함해 같은 층의 32개 점포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러개의 점포를)전체로 사용하는 경우에 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용 방법이라는 우연에 의해 소액 임차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양씨가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서울시 중구의 한 건물 지하층의 32개 점포를 개별적으로 임대해 하나로 터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지난 5월 법원에 소액임차인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차보증금은 1810만원이었고, 양씨는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 750만원을 1순위로 배당받았다. 그러자 3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 유한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소액임차인보호
여러개점포합쳐임대
임대차계약
소액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환춘 기자
2012-12-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반분양아파트의 미분양가구 '임대'로 전환 주택값 하락… 건설업체 책임 못 물어
일반분양아파트의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한 후 아파트값이 떨어졌더라도 주택건설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용구 부장판사)는 광주 남구 A아파트 입주자 79명이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해 떨어진 아파트 값을 물어내라”며 B건설사와 대한주택공사, 국가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9가합6037)에서 원고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분양가격과 매매 후 거래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본 것은 맞지만, 이는 애초 분양가가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된 데다 미분양사태 때문이지 전적으로 임대전환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건설사가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이라면서도 “196세대를 매입신청한 2008년 8월1일에는 매매 여부나 대상 세대수, 매매가격 등이 모두 유동적이었다가 2008년 11월10일에야 비로소 100세대의 매매가 확정되어 B건설사의 매매에 대한 고지의무는 2008년 11월10일에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B건설사는 임대전환 확정시점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낸 입주자 5명에게 500만원 또는 1,000만원씩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건설사는 2007년10월 광주 남구 진월동에 분양한 6개동 282가구 규모 아파트 중 86가구만 분양되자 미분양 196가구에 대해 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1월10일 100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로 전환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라는 인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며 건설사와 마찰 끝에 가구 당 3,000만원씩 총 1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반분양아파트
미분양가구
임대전환
아파트값하락
미분양사태
2009-10-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분양관련, 시공사도 허위 과장광고 책임있다
건설사가 시공사에 불과하다해도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형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를 두고 과장광고를 부추겨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 주민 김광수씨 등 36명이 조동진씨와 코리아하우징,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씨와 코리아하우징은 각 8백64만여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현대건설은 위 금원 중 4백86만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97가합614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에 불과, 광고내용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현대의 이름을 믿고 광고내용에 따른 최고급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비싼 값에 분양받은 만큼 광고와 차이가 나는 부분의 시공비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3년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가 지하생수, 수경재배 실내공원, 폐기물처리장치까지 갖춘 최첨단 아파트라는 일간지 광고를 믿고 주변시세보다 비싼 한평당 9백여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광고내용과 다르자 소송을 냈었다.
허위·과장광고
아파트분양
현대건설
코리아하우징
일간지광고
박신애 기자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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