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파트의 옹벽때문에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에 대한 기존의 판결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이 침해되는데 따른 손해배상이었던 것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시공때부터의 일조량확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입주자 홍모씨등 38명이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나39260)에서 홍씨에게 1천8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조시간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며 "이사건 아파트 뒷편 옹벽의 높이는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시 보다 5m가 높아져 옹벽 앞 棟 수분양자는 일조량확보미달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건축분양자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의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건축관련법규에 위반되어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법상의 담보책임규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분양권전매자에게도 위자료지급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등은 92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105동을 분양받거나 매수하였는데 105동 뒷편 옹벽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5m보다 5m이상 높이 건축되어 조망이 차단되고 그 이격거리가 짧아 옹벽의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아파트 일부주민이 소음, 분진 등 생활피해를 이유로 반대, 옹벽재시공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자 건축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