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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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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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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324). 신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1심과 항소심은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공범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공모해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사기죄가 형성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기
전세사기
빌라
강서구빌라왕
부동산
박수연 기자
2024-04-24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8년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노1998).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공모해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사기죄가 형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규모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함께 항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빌라왕
홍윤지 기자
2023-11-2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깎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면 월세 감액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올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월세도 인상해 원래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임대료 연체에 해당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D사가 임차인 정모(32)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2013다42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씨와 D사는 2006년 5월 경기도 성남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4600만원, 월세 59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3700만원, 표준임대료는 월 90만원이었지만 D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5%를 적용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해 책정한 금액이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춘 셈이다. 이 계약에는 정씨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D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됐다. 그런데 이후 보증금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D사를 상대로 "표준보증금인 1억3700만원보다 비싸게 받은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D사는 "표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이 무효라면 표준임대료 90만원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라며 "차액만큼 더 내라"고 정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표준금액보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깍는 방식(전환금액)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길 원한다면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했어야 하는데, D사는 표준금액은 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D사는 정씨에게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D사에 임대료 차액 월 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D사는 보증금 차액을 정씨에게 돌려줬지만, 정씨는 3개월 이상 최초 계약대로 월 59만원만 내고 차액을 내지 않았다. 이에 D사는 정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아파트를 비워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됐다. 임차인이 추가로 내야 할 월세에 해당한다고 보면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월세와 상관없는 단순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서 미납한 월세 차액만큼을 공제할 수 있을 뿐 계약 해지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해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며 "이 같은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할 것이지만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임차인은 그 즉시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은 표준보증금으로 하되 월세는 당초 계약대로 59만원을 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D사와 정씨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조건인 표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따라서 D사는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그에 상응해 임대료 차액인 월 31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D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김소영·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임대보증금은 표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지만, 임차인은 당초 계약에서 정한 월세 59만원만 내면 된다"며 "임대차계약과 보증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보증금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이 법령상 상한을 초과해 그 부분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별개의 법률행위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그에 상응하여 증액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 소수의견은 사실상 반대의견이지만 기판력 문제로 '원심을 파기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주문이 동일해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앞서 1심은 "정씨가 내야 할 월세는 90만원이고, 이 차액을 연체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D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내야 할 임대료는 당초 계약상 금액인 59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연체했다고 해서 D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 차액의 법적 성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하급심의 혼란을 종식시켰다"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법리 적용에 있어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그 기준과 한계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보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9446796781_142636.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월세
형평성
무효행위의전환
건물인도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료
신지민
2016-11-1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다른 주택 지분 일부 가졌어도 주거 목적 아니라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유 지분이 극히 적어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임차인까지 임대아파트 수혜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박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취득한 주택은 다수인이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박씨의 생활 근거지인 수원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충북 제천시에 있어 박씨가 이 주택을 단독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별장관리 회사에 가입하면서 260만원을 주고 이 주택의 1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택은 휴양시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를 볼 때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의 주택 지분 소유를 이유로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며 "LH가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 중 박씨가 청구한 44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1년 LH와 경기도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월세 43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LH는 박씨에게 "임대차 갱신계약 부적격자에 해당하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박씨가 2007년 270만원을 내고 한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 가입하면서 받은 충북 제천의 단독주택 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씨는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소명했지만 LH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박씨에게 2014년 1월 1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가 2014년 2월 퇴거하자 LH는 보증금 등 환불액 가운데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했다. 박씨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임대아파트
무주택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거주배상금
휴양시설
주거
이장호 기자
2016-04-1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7억원대 전세보증금 챙겨 달아난 중개보조원… 책임은?
집주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해 전세금을 가로 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건물 주인인 A씨는 2005년부터 임대료 수령 등 건물의 전반적 관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보조원이었다. 그러던 2007년 9월 B씨는 A씨나 B씨로부터 아무런 대리권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D씨와 이 건물의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챙겼다.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C씨가 중개한 것처럼 작성됐는데, 이것도 C씨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B씨가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었다.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종적을 감췄다. 2011년 5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D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3600만원을 주고 빌라를 넘겨받았다. A씨는 "B씨의 업무상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인 C씨의 불법행위이므로 C씨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4일 A씨가 C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088058)에서 "C씨와 중개사협회는 공동해 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C씨의 중개보조원이었을 뿐 아니라 A씨로부터 빌라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년간 처리해 온 사람"이라며 "B씨에 대해 C씨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지지만 A씨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빌라 관리를 맡긴 기간이 더 오래되고 얻은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80%, C씨와 협회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건물관리
부진정연대관계
업무상불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5-11-12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선착순으로 임대주택 입주한 임차인이…
선착순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분양전환 당시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됐다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준 혐의(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로 기소된 임대주택 시행사 감사 김모씨와 공범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8671)에서 각각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억4800만원, 징역 8월과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일부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의정부지법은 피고인들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분양 전환 당시까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김씨 등이 그 같은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 미거주, 유주택자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 95명에게 1000만~2000만원씩 17억8500만원 받고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임차인에 대해서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은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 일반 분양신청자의 기회를 빼앗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했다"며 배임죄와 임대주택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4800만원을,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분양 대가로 받은 17억8500만원 중 이들이 챙긴 금액은 4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억4800만원,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우선분양
임대아파트불법분양
무주택자우선분양
신소영 기자
2015-03-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 계속 방치했다면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舊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적자가 나 두달치 차임 160만원을 B씨에게 주지 못했다. 결국, 8월에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2010년 B씨는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돼 있어 집행을 못 했고,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 B씨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항소심(2013나22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물명도소송
민사집행법
물건방치
인도
청구이의
이장호
2014-09-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 임대차, 월세 2회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
상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 시점을 전후해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에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해 임차인과 계약관계를 곧바로 끝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인이 차임액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을 때, 민법에 따라 2기의 차임 연체만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는 3기의 차임을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가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2다28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임대차계약은 2010년 12월 갱신됐고, 갱신 이후 자신의 연체차임은 1기에 불과해 2기의 차임연체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계약이 갱신된 때로부터 새로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전후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차임채권을 보유하더라도, 갱신 이후의 차임연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상가를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0년 12월로 만료됐다며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2010년 11월, 2011년 1월분의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
월세연체
계약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갱신요구거절권
신소영 기자
2014-08-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가짜주인인줄 모르고 한 임차계약, 책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임대인이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임차인 이모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2011나11007)에서 "김씨 등은 이씨가 손해 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중개업자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 적법한 소유자를 규명하고 임대인이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김씨 등이 이러한 사항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없는 이씨에게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8월 공인중개사 김씨를 통해 건물주의 아들로 자처하는 정모씨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3층의 임대계약을 맺고 이사한 뒤 건물주의 실제 아들로부터 건물 인도 요청을 받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씨에게도 주택의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권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김씨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차계약
공인중개사
가짜주인
대리권
소유자
임차보증금
홍세미
2012-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신도시 건설 생활기본시설비를 이주대책자용 택지 공급가에 포함땐 시설 비용은 물론 이윤까지도 반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건설 사업자들이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 분양 대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그 이윤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택지를 특별분양 받은 김모씨 등 판교 원주민 72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11346)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변경해 "김씨 등 48명에게 이윤 580만원~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설치비용까지 지급받았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즉 택지의 '원가'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과 기타 비용(B)의 합계(A+B)로 보고, 택지 '분양가'는 원가에 설치비용에 붙이는 이윤(a)과 기타 비용에 대한 이윤(b)의 합계(a+b)를 추가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볼 경우 분양가는 원가(A+B)와 이윤(a+b)의 합이 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을 반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이윤(a)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씨 등은 이주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특별공급 받았으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알게 됐고, 2008년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대책
건설사업자
택지개발예정지구
특별공급
이환춘 기자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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