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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줬다가 손해를 봤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대부업체인 S사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41968)에서 "김씨 등은 공동해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5월 A씨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A씨, 임대인 B씨, 보증금 3억5000만원, 임대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년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B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 입금 확인증 등을 제시했다. A씨는 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S사에 8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S사는 이 가운데 26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후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김씨 등은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A씨의 말만 믿고 보증금 3억5000만원이 실제로 수수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S사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면서 김씨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
대부업체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주의의무
대출
이순규
2016-11-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가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온 B씨가 "C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했다. B씨는 그 계약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해 71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대출금만 챙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캐피탈사의 보험회사인 D부동산권리보험회사는 캐피탈사에 대출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79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자에 가지는 채권을 인수해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D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때문에 캐피탈회사에 보험료를 물어줬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34748)에서 "A씨는 D사에 14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는 당사자의 말만 듣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임대차 보증금 지급방법이 무엇이고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제3자가 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캐피탈사가 이를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편취당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캐피탈사도 담보인 임대차계약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B씨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A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인 7100만원의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보증금담보대출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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