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중 일부만 업종이 지정됐더라도 상가 수분양자들은 상호간에 영업제한의무를 가진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남시 D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은 민모(35)씨가 같은 상가의 수분양자 채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8044)에서 민씨의 영업금지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상호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가 원고와 피고에게 분양한 각 점포를 비롯해 입점이 확정된 점포의 용도를 고지하고 수분양자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의 용도에 관해 연락을 주면 업종 중복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안내했다"며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은 것은 그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가분양계약 체결 당시 '보습학원'이라는 특정 업종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고 이 정도 규모의 상가분양에서 업종제한약정이 흔히 행해지고 분양계약 당사자들도 상가의 업종제한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계약서의 내용은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약정에 관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라며 "피고로서는 계약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건설업자가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2년 성남시 분당구의 상가건물을 분양받으며 계약서에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문구를 적고 계약을 마쳤다. 같은 상가점포를 임대한 채씨도 계약서에 '보습학원'이란 문구를 기재했다. 그런데 2003년 채씨가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태권도장용으로 임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민씨는 채씨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채씨는 "일부 상가에 대해서만 업종이 정해진 상태라 영업제한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패소한 민씨는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영업금지청구를 냈고, 2심은 민씨의 영업정지청구만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