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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 인정 못해"
아파트 맞은편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相哲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서울여의도 H아파트 입주민 588명이 "조망권 등을 침해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접한 M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공동건축주 344명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청구소송(2002가합16690)에서 지난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조망권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 아파트와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의 높이가 비슷해 아파트 상공 부분만을 조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상공부분에 특별히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원고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게 조망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조망침해증가율이 경미하고 폭 3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등 침해의 정도가 공사를 중지시켜야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이씨 등은 롯데건설이 도로 맞은편에 있던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자신들의 아파트보다 3배가량 높은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2002년말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조망권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생활이익
법적보호대상
롯데건설
김백기 기자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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