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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 인상해 전차인에 손해 입혔다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지난 3월 30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2696806)에서 "B 씨와 협회는 공동으로 A 씨에게 122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직장을 구한 뒤 근처에 집을 얻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한 오피스텔을 소개 받았다. A 씨가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체결 의사를 밝히자, 공인중개사 B 씨를 대리한 중개보조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물 관리업체 C 사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C 사가 건물을 관리하며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했고, 이를 다시 A 씨에게 임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A 씨는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개보조원은 "C 사가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전대차까지 하고 있다"며 설득했다. 결국 A 씨는 계약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C 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C 사가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5개월간 연체하자 건물주는 C 사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A 씨에게는 해당 오피스텔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뒤늦게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C 사가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500만 원 이내에서 받게 돼 있었다. A 씨는 C 사의 5개월 치 월세 연체로 총 2000만 원의 보증금 중 250만 원만을 돌려받게 되자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3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임대보증 금액 등을 확인해 전차인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로법관은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전차인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A 씨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175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편 A 씨도 전대차임을 알았으면 소유주에게 그 임차관계를 자세히 확인한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과실이 있어 B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조합으로서 공동해 A 씨에게 1225만 원(=1750만 원 X 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류은주 변호사는 "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상 전대차 보증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전대차
보증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금융·보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단독)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됐더라도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입증돼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DTI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정모씨(변호인 법무법인 소망)의 항소심(2016노3080)에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2006년 4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같은해 11월부터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에 이 같은 DTI 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정씨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른 대출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이사회에 DTI 적용을 배제하자고 제안했고 이 안건이 가결되자, 실무자들에게 "대출할 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해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르지 않은 대출금은 늘어갔다. 그러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29건, 총 21억1800만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대손상각(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를 했다. DTI를 적용하면 3억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했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년 7월 정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정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DTI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대출 실무진들이 DT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정씨는 이사회 찬성 결의를 이끌어낸 뒤 실무자들에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나 대출 실무진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별도 조사 등을 해 부실채권 발생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의사로 DTI규정을 위배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채권회수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DTI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TI 적용 배제라는 임무위배와 함께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고,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새마을금고는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내용과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등을 고려해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했으며 채권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대손상각처리됐다는 사정만 인정된다"면서 "대출신청인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데도 정씨가 대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새마을금고는 자본금이 저조하고 대출활성 및 당기순이익 증대로 내부건실화와 경쟁력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씨의 DTI 규정 적용 배제 제안은 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새마을금고가 DTI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건수는 702건에 이르지만 그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30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정씨를 변호한 오승원(56·사법연수원 19기) 소망 변호사는 "DTI나 LTV 등 정부 시책들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성 있는 대출을 해주지 말자는 정책적인 요소가 있는 잠정적 기준선이지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 대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배임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장호 기자
2017-08-0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주에 술값 50% 할인' 불공정 약정 아니다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이 건물주에게 약속했던 '언제나 술값 50% 할인'약정이 불공정 거래 계약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06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A씨는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0년 심각한 경영 곤란에 빠졌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업자를 찾는 등 몇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 사이 건물을 소유한 B사와 사이도 나빠졌다. 처음 임대할 때만해도 B사가 A씨의 나이트클럽을 이용할 때 술값을 반만 받기로 하는 약정까지 체결할 정도로 돈독했지만, 나이트클럽의 적자폭이 커지자 자연스레 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결국 A씨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에 기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주차장 사용료 2억 8800여만원과 덜 낸 술값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4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값 50% 할인 약정이 A씨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료를 받은 것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술값할인
불공정계약
궁박
경솔
무경험
주차장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5-26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8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공측이 분양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하자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세내역을 요구했다. 이후 주공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가가 공개됨으로 인해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휘경주공2단지
정보공개
여태경 기자
2008-05-08
주택·상가임대차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못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7일 임대인 허모(31)씨가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이모(50)씨을 상대로 “건물의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없이 파손했다”며 이씨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낸 건물명도소송(2006가합315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차인 이씨가 건물 배면의 공간활용과 식당영업을 위한 가스관 설치·개조 과정에서 건물 일부를 훼손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씨의 요구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이씨가 점포를 임차한 후 내부천장과 벽에 배기휀을 설치하거나 주방을 일부 개조해 냉장고와 가마솥을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설렁탕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인다”며 “건물 전면의 화강석에 구멍을 뚫었지만 간판설치를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차후 임대차 종료시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는 임차인인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을 고려해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임대인 허씨는 임차인 이씨가 2004년 1월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임가네설렁탕생고기’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냈다.
음식점운영
임대차보호법
설렁탕집
건물파손
임대차계약
장정화 기자
2006-11-09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한 상고심(2004도341) 선고공판에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 임차인이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이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자신 소유의 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한모씨가 임대료를 연체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명도를 거부하자 간판업자를 동원해 강제로 간판을 떼어내고, 점포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었다.
임대차계약
임대료연체
무단철거
강제집행
영업방해
정성윤 기자
2005-03-1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인은 상가권리금 반환의무 없다
상가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상가를 임차해 슈퍼를 경영하던 권모씨가 임대인인 송모씨를 상대로 "권리금 2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6326)에서 이같이 판시,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며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을 반환키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되돌려 줘야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95년5월 김씨와 임대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50만원외에 권리금 2천5백만원을 주고 3년간 상가를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자 권리금을 포함한 4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인
반환의무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정성윤 기자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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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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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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