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분양 안내서 표시와는 다른 곳에 설치됐더라도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씨 등 22명이 "안내서와 달리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손해를 입었으므로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시행사인 월드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단4787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시공사 모두 전유 부분 이외에 공용 부분 역시 해당 호수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 요소로 삼고 있지만, 아직은 계단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만약 당첨자가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엘리베이터 위치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면 엘리베이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견본주택에 비치돼 있던 다른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누구도 안내서와 평면도, 축소 모형의 차이를 간파하고 이를 언급하거나 항의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안내서에 아파트 현관문이 복도 벽면을 마주하고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분양가액의 5%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