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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당선자가 선거 전에 낸 후보자등록신청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당선 뒤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동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선관위는 선거 일정과 함께 '후보자가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당선 무효가 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후보자 중 한명이 공고문에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차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한 뒤 9개 동의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지급했다. 이후 낙선자의 이의제기로 선관위가 다시 해체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3차에 이어 4차 선관위를 구성했고, 선관위는 당선자들에게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 그러나 9명 가운데 6명이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졸업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모씨가 "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소송(2013가합966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자들이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나 최종학력이 동대표 업무수행에 크게 영향을 끼칠 사항도 아니고, 동대표 후보자 신청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또한 허위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전 위원회가 수행해오던 동대표 선거 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은 있다"라며 "그러나 동대표 선출 및 해임은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하므로, 제4차 선관위가 제2차 선관위의 당선 결정에 의해 이미 당선증까지 받은 동대표들의 당선 결정을 소급해 무효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당선무효
허위기재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서
아파트동대표
2014-07-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허위학력으로 아파트동대표회장 당선 무효
중줄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아파트동대표자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모씨가 성동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아파트동대표자회장 당선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2011나928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간 관리비 약 12억원에 달하는 664세대의 비교적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임씨가 고의적인 허위학력을 적은 행위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임씨에 대해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후보자의 과거 주요 경력사항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으로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며 "후보자 선택에 관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며, 허위학력 기재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성동구 H아파트동대표자 회장 선거에서 다득표로 당선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허위학력
아파트동대표
당선무효
중졸학력
고등학교중퇴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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