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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다하지 않았다면…"손배 책임 있다"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 씨 등 임차인 2명(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 백이슬, 최웅구, 안광휘, 최유영, 송윤서, 김세란 변호사)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 씨, D 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22가단52340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B 씨가 소유한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은 7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1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보증금 합계 3억27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 씨와 D 씨가 작성해 A 씨 등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는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한 기재는 있었다. 하지만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임대인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함. 선순위보증금 2억500만 원 외 별도 권리관계 및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다 2021년 12월 해당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A 씨 등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부지는 5억2000여만 원에 매각됐으나 A 씨 등은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그러자 A 씨 등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한 달도 안 돼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배당요구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B 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A 씨 등은 "C 씨와 D 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다른 임대차보증금 현황에 대한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 B 씨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했고, 이 중 1125만 원은 B 씨와 다른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이 판사는 "A 씨 등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음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고, 경매법원은 A 씨 등의 해지 의사표시에 준하는 배당요구 사실을 경매채무자인 B 씨에게 통지해 그 통지가 도달됐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들간 임대차계약은 이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B 씨는 A 씨 등에게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 씨와 D 씨는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등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즉 건물에 이미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 종기 등과 같은 부분의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다음 이를 A 씨 등에게 설명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C 씨와 D 씨는 A 씨 등에게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A 씨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해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가구주택과 같이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생길 여지가 커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임차의뢰인에게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C, D 씨가 A 씨 등에게 건물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 및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해 설명했다면 A 씨 등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낮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A 씨 등이 손해를 입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인이 건물 및 대지의 담보가치와 본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교해 과도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데 있다고 판단해 중개사들과 협회의 책임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임대차계약
한수현 기자
2023-10-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강모(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상고심(2011다1038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전용면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전용면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가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행정상 관행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됐는데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8억2690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2004년 3월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팔았다. 강씨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6억여원을 감면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유부분 면적 156.85㎡ 외에 발코니면적 25.4㎡를 포함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 6억원을 부과했다. 강씨는 2010년 소송을 냈다.
발코니
전용면적
부당이득
조세징수
과오납
국세행정
소급과세금지
신소영 기자
2014-0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세금체납으로 압류등기 설정된 집에 세 들었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먼저 설정된 집에 세들었더라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입신고 등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5순위로 배당을 받은 A조합이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양모(39)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948)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조합은 양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하기 이미 건물에 국세체납 압류등기가 설정됐으므로 양씨가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을 임차한 가장임차인과 경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며 "경매개시결정등기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공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압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제3자로서는 압류등기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곤란한데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할 임차인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비록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률상 별개의 절차이고 공매절차에는 '경매신청의 등기'라는 절차나 용어가 전혀 없다"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경매신청의 등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커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조합이 2003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건물에 2004년 울산광역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설정하고 석달 뒤 양씨가 입주했다. 2009년 울산광역시가 건물을 압류등기로 공매해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양씨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순위로 보증금 1400만원을 배분받자 5순위로 배분을 받은 A조합은 "압류등기 이후에 입주한 양씨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금체납
압류등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공매
홍세미
2012-09-2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국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우선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전세권자 배모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증명발급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7년 9월 충남 태안읍의 전모씨의 소유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전씨는 앞서 2005년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했고, 충남 세무서는 세액을 고쳐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씨에게 고지했다. 이후 전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이 경매 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국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배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전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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