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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지정기간 지났으면 입주 안해도 관리비는 내야
재개발 조합과 분양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21일 수유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03나6132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와 연체료 1백9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에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수분양권자로서 분양처분이 있기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허용된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후 분양처분 고시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입주하지 않는데 대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재개발조합과의 사이에 입주거부의 정당성을 따져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관리비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임씨가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처분 고시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지정기간이 지나서도 입주를 하지 않고 관리비 납부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분양대금
입주거부
입주지정기간
관리비
김백기 기자
2004-04-23
주택·상가임대차
대형상가 편법 임대계약에 제동
대형 상가들의 편법분양계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50년 장기임대 해준다고 광고하며 분양해놓고 잔금불입과 동시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년으로 기재하는 등 전횡을 일삼아온 재건축조합에 대해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2년 임대기간이 지나도 임대차계약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1일 동대문 M대형의류점의 대지소유자로 재건축조합원인 조모씨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한 만큼 상가를 비워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01나49417)과 이에 대한 반소로 김모씨가 “50년 장기임대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낸 임대차계약확인청구소송(2002나1496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상가의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은 4천5백만원과 3천5백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고 월차임, 임대차보증금의 지속적 상승가능성 등을 볼 때 분양대금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며 “50년동안 임대분양을 한다고 한 것은 차임지급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존속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건축조합이 일방적으로 마련해놓은 임대차계약서가 2년으로 임대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항의하자 임대차기간이 자동연장된다고 답변했다”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무만 있을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없으며 차임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재계약체결 요구는 차임증액청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 M상가의 점포에 대해 “50년 장기임대하면 취득세와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임대기간 2년에 월차임 6만원으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 98년부터 영업을 해오다 임대인인 조씨가 월차임을 5배 인상하겠다며 명도소송을 내자 반소를 냈었다.
편법분양계약
장기임대광고
건물명도소송
장기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확인청구소송
박신애 기자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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