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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 채무자 동의 없이 공사에 인계는 무효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더라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市)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금호시영아파트 입주자 664명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관리단에 31억원, 입주자들에게 1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3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도시공사가 금호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분양계약 승계 내지는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분양계약에 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993년 금호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아파트에 관한 광주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는 1999년 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금호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0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광주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인수
금호시영아파트
광주시
하자담보책임
시영아파트
좌영길 기자
2012-06-1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전 입주권 신청… 주거이전비 청구할 수 있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전에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했어도 규칙개정 후에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가 이뤄졌으면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접수 공고 및 통지'도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합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임대주택 입주권 외에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7년4월 개정된 시행규칙 제54조2항은 규칙시행 후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진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다. 개정전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지 않은 세입자에 한해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최모(37)씨가 "새로운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주택권 입주권 외에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비 청구소송(2008구합44747)에서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주비 1,1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며 "개정전 시행규칙의 존속에 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개정후 시행규칙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자들과 조합 사이에는 개정전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인정된다는 신뢰가 이미 형성됐다는 조합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접수 공고 및 통지는 세입자들 중 임대주택 공급신청자를 확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이 이미 특정된 상태에서 그들과의 보상협의를 위해 주거이전비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접수 공고 및 통지는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해서는 부칙 제4조에 의해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2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사업구역 내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해왔다. 조합은 2007년1월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접수 공고 및 통지를 했고, 최씨는 2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07년4월 공익사업법이 개정돼 임대주택 입주권 외에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도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자 최씨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보상계획공고
이환춘 기자
2009-05-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조권] 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46)가 자신의 주택 앞에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4764)에서 "원고의 주택이 상실한 환경성능상실분 1천7백여만원, 추가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백59만원 등 2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천공조망의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 원고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만큼 집값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조, 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기해 평가한 환경성능상실분의 평가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20%상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00년4월 금호동지역주택조합등이 14∼24층 2백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2년여 뒤인 2002년11월 민모씨로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3월 전주인인 민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양도받아 소송을 했었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
환경권
재산적가치
아파트신축
오이석 기자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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