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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가건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며 지연이자는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6058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부분을 파기자판. [쟁점]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선에 따른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인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는 임대차 종료일에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건물주 B 씨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신규 임차인 C 씨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B 씨에게 알렸지만 B 씨는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또다른 신규 임차인 D 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총 1억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B 씨에게 통보했지만 B 씨는 D 씨와의 임대차계약도 거절했다.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1억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2심도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7100여만 원으로 낮췄다. 지연손해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B 씨가 A 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다."
권리금
상가
임대차
박수연 기자
2023-02-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가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온 B씨가 "C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했다. B씨는 그 계약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해 71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대출금만 챙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캐피탈사의 보험회사인 D부동산권리보험회사는 캐피탈사에 대출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79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자에 가지는 채권을 인수해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D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때문에 캐피탈회사에 보험료를 물어줬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34748)에서 "A씨는 D사에 14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는 당사자의 말만 듣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임대차 보증금 지급방법이 무엇이고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제3자가 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캐피탈사가 이를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편취당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캐피탈사도 담보인 임대차계약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B씨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A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인 7100만원의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보증금담보대출
이세현
2016-08-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7억원대 전세보증금 챙겨 달아난 중개보조원… 책임은?
집주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해 전세금을 가로 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건물 주인인 A씨는 2005년부터 임대료 수령 등 건물의 전반적 관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보조원이었다. 그러던 2007년 9월 B씨는 A씨나 B씨로부터 아무런 대리권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D씨와 이 건물의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챙겼다.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C씨가 중개한 것처럼 작성됐는데, 이것도 C씨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B씨가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었다.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종적을 감췄다. 2011년 5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D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3600만원을 주고 빌라를 넘겨받았다. A씨는 "B씨의 업무상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인 C씨의 불법행위이므로 C씨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4일 A씨가 C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088058)에서 "C씨와 중개사협회는 공동해 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C씨의 중개보조원이었을 뿐 아니라 A씨로부터 빌라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년간 처리해 온 사람"이라며 "B씨에 대해 C씨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지지만 A씨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빌라 관리를 맡긴 기간이 더 오래되고 얻은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80%, C씨와 협회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건물관리
부진정연대관계
업무상불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5-11-1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했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아파트 상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돼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동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항소심(2013나9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지만, 관리규약에는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 공고를 하는 경우 중요계약 내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규정돼 있다"며 "당시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가 낙찰자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관리비예치금 증액,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관리주체가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에 관한 이용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2000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상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바뀌었다. 201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육시설을 새로 경쟁입찰을 해 뽑기로 하고, 이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 명도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서상 관리사무소장이 임대인으로 적혀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집행기구로서 실행행위를 한 것일 뿐 실질적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상가임대차계약
건물명도청구
의결
관리규약
이장호
2014-09-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회사 실소유자가 법인인감 날인… 회사도 연대책임
회사 실소유자가 '바지 사장'의 묵인 아래 회사 법인인감을 이용,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회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최근 L(60)씨가 "상가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P(51)씨와 P씨가 실소유자인 T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지급소송 항소심(2011나63088)에서 T사에게 면책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T사는 표현대표이사인 P씨와 연대해 보증채무금 3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는 T사의 설립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대표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던 시기만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지 않은 시기에도 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보증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분양계약서도 대표이사의 묵인 하에 P씨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가 분양계약서를 L씨에게 교부할 때 P씨의 지시에 따라 T사의 직원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했다"며 "P씨가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약정금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T사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395조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바지사장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세운 실질적인 대표가 회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의사해석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회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P씨는 2004년 7월 K씨가 L씨에게 지는 4억5000만원의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위해 분양대금 3억900여만원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된 T사 명의의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했다. L씨는 K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P씨와 T사를 상대로 2010년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P씨 개인의 보증채무로 판단했다.
바지사장
법인인감
실소유자
약정금채무
표현대표이사
연대책임
이환춘 기자
2012-07-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됐어도 등기 마쳐야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실제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권확인소송(2010구합3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을 확인받았거나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만으로는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62다223)"며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C씨는 분양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009년9월 기존의 분양신청을 돌연 철회했고 B조합은 곧바로 C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07년5월 C씨와의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를 A씨로 확인하는 내용 등의 법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자신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C씨의 분양신청철회는 무효라며 B조합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
소유권
화해권고결정
물권취득
분양신청
주택재개발지역
임순현 기자
2011-03-17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 해석 논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005)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업무정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단어가 대동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부호인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등 다른 법에서도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2)씨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2006누24444)을 내린바 있다.
공인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기명날인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08-09-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은 등기신청 아닌 등기완료시로 봐야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후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서울시조례에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때가 아닌 등기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그 동안 보존등기 접수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등기접수후 2월을 넘겨 이전등기를 한 수분양자들에게 감면된 등록세 등을 추징해오던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아파트 수분양자 48명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10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는 신청서 접수후 조사, 기입 등의 과정을 거쳐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기재되고 등기관이 날인을 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등기한 날'은 이런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청이 처분대상자에게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미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경우는 그 기한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분양자들로서는 등기관의 날인을 거치기 전까지는 보존등기신청서가 언제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을 등기신청 접수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劉南碩 부장판사)도 정모씨 등 3명이 "등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7801)에서 "'보존등기한 날'은 등기가 완료된 때"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답십리제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답십리 대우아파트를 분양받아 2000년12월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2조2항에 따라 각각 25%에서 50%가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조합이 지난해 9월26일 동대문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같은해 11월13일 등기가 완료된 후 김씨 등은 11월17일부터 12월3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동대문구청이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며 감면됐던 등록세 등을 추징하자 소송을 냈었다.
보존등기
등기신청
등기완료
1가구1주택
소형아파트
등록세감면
김백기 기자
2003-1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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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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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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