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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내용 등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13221)에서 최근 "B씨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동산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손배 책임 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를 월세 없이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집을 포함해 C씨 재산 전부에 관해 이듬해 12월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A씨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없었고, 경매절차에 참여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배당을 기대할 수 없었다. A씨는 "B씨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지 않고,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해서만 계약을 맺게 해 보증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임대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 등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A씨가 임차한 건물을 포함해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D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39억원)이 설정돼 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5억원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A씨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러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B씨나 중개보조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B씨나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스스로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며 "B씨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고, B씨의 배상책임을 A씨가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설명의무
이용경 기자
2022-04-07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다른 주택 지분 일부 가졌어도 주거 목적 아니라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유 지분이 극히 적어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임차인까지 임대아파트 수혜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박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취득한 주택은 다수인이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박씨의 생활 근거지인 수원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충북 제천시에 있어 박씨가 이 주택을 단독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별장관리 회사에 가입하면서 260만원을 주고 이 주택의 1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택은 휴양시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를 볼 때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의 주택 지분 소유를 이유로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며 "LH가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 중 박씨가 청구한 44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1년 LH와 경기도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월세 43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LH는 박씨에게 "임대차 갱신계약 부적격자에 해당하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박씨가 2007년 270만원을 내고 한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 가입하면서 받은 충북 제천의 단독주택 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씨는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소명했지만 LH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박씨에게 2014년 1월 1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가 2014년 2월 퇴거하자 LH는 보증금 등 환불액 가운데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했다. 박씨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임대아파트
무주택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거주배상금
휴양시설
주거
이장호 기자
2016-04-1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단독주택도 재건축 대상
단독주택은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을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3일 동작동 정금마을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선청서반려통보취소 청구소송(2003구합40603)에서 "단독주택도 재건축 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 비춰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비록 그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해의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그 소유자들이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업무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5항제3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44조제2항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라고 돼 있어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추진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작동 정금마을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02년12월 이전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운영돼 오던 중 지난해 11월 동작구청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췄다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청 측이 정비법시행 후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대상이고 2003년6월 이전부터 운영돼 온 추진위원회의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정비법시행 전에는 단독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건축조합 설립대상이 아니라며 승인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정비법
정금마을
재건축대상
단독주택
오이석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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