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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건물 등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0년 이상 정할 수 없도록 강제한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신촌역사(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가 민법 제6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이 밝힌 입법취지에 따르면, 민법 제651조는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물건의 이용을 맡길 경우 물건에 대한 관리와 개량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규정한 강행규정이지만,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물의 관리와 개량에 관한 주체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임대차로 인한 관리소홀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의 염려를 덜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약 이후 제반 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차인은 영업전망에 따라 20년 이상의 임대차를 묵인하고 계속 임차하기를 원할 수도, 아니면 20년 초과부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20년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영업전망이 좋을 경우 20년 초과 임대차의 주장하거나 임대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이 조항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민법이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넘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조차도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20년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장기간 변화없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민법 제651조는 사정 변경에 따라 계약을 재검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수의견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조항을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사정이 변화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촌역사는 2004년 2월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촌민자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대우건설은 같은해 7월 ㈜성창에프엔디와 신촌역사건물 일부에 대해 30년동안 임대료 750억원을 납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성창에프엔디는 2006년 9월까지 임대료 원금 75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지급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민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50억원 중 17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패소한 신촌역사는 헌법소원을 냈다.
신촌역사
임대차기간
공사도급계약
성창에프엔디
대우건설
좌영길 기자
2013-12-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강모(59)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나105118)에서 "김씨 부부는 조합에 468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 관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제3자가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때에도 직접 퇴거나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된다"며 "결국 종전 권리자들과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나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밖에 없게 돼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 부부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해 운영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4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정비사업조합은 김씨 부부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자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라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에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휘경동
함바식당
사용수익권
도시계획법
관리처분계획
김승모 기자
2013-06-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분양회사와 도급계약 따라 공사 이행, 시공사는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더라도, 도급 계약에 따라 아파트 시공을 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청주시 비하동의 A아파트 주민 황모 씨 등 17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며 B아파트 분양사 T사와 시공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1354·2010가합4742 병합)에서 "T사는 가구당 18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는 소유자 내지는 도급인이지 시공사가 아니고,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수족(手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완공했으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인근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까지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T사에 대해선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A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T분양사는 K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B아파트를 완공했다. 황씨 등은 B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신축
일조권
도급계약
공사이행
시공사
2011-08-1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20년 초과 임대계약금지' 민법조항은 강제규정
20년을 초과한 임대계약을 금지한 민법조항은 강행규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최근 (주)성창에프엔디가 "750억원인 임대료 중 20년을 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신촌역사(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5397)에서 "17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651조1항의 입법취지는 너무 오랜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해져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자는 데 있다"며 "또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춰볼 때, 이 민법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20년을 넘는 부분은 민법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로 지급한 750억원 중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인 만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 후 30년이 지나기 전에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판례를 근거 삼아 해약을 요구할 경우, 선납 임대료를 반환받지 못하기로 했다고 약정했다"며 "그러나 이런 임대료 반환책임 면제약정은 걍행규정인 민법 제651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만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촌역사는 지난 2004년 멀티플렉스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쇼핑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원고와 임대료 750억원에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고는 20년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임대계약금지
민법조항
강행규정
20년
성창에프엔디
신촌역사
멀티플렉스
대우건설
김소영 기자
2010-09-2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하자'소송비용 내주고 공사도급 받기로 했다면 변호사법상 '대리의 알선' 해당… 약정은 무효
소송비용을 내주고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을 대주는 대신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A주식회사가 약정을 지키지 않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09가합12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감정비 등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소정의 '대리' 또는 '대리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되 승소금액을 한도로 A주식회사에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소송이 일부승소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범위와 공사금액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자 A주식회사는 B 대표회의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자보수공사
소송비용
변호사법
입주자대표회의
하자
도급약정
2010-09-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서울광진구구의동 강변우성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1명이 "한강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845)에서 지난달 18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강조망권이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어 법적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범위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성에 있어서 원고들의 아파트 앞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 등을 이유로 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망이익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강조망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강조망권
독자적이익
강변우성아파트
에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적보호대상
오이석 기자
2005-02-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내 소음피해 분양사는 손해배상해야
아파트의 구조적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방화2단지 아파트 7백67세대가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주)일신을 상대로 "이웃집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로 인해 변기사용에 신경이 쓰이고 야간에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23596)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1세대당 18만여원에서 36만여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의 화장실과 방사이의 조적벽이 밀착시공돼 있지 않거나 소음방지를 위한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변기, 세면기, 욕조 등 각종 배수관의 꺾임지점이 90°각도로 설계돼 배수된 물이 부딪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소음피해가 건축구조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 등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합건물내의 소음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는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해 조치할 분양계약상의 담보책임이 있는 만큼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일신은 도급계약상의 시공사로 원고들에 대해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만큼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구조설계
방화2단지
담보책임
분양계약
도급계약
일신
홍성규 기자
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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