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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소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B, C, D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E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건축주 B, C, D 씨와 한 신축 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매매대금 12억70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A 씨와 건축주 B 씨 등은 빌라에 전세를 놓아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매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9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끌어 모았다. 그런데 해당 빌라에는 이미 5억원의 은행 대출담보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채무는 감정가 10억8700여만원을 넘어 건물을 매각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다른 9명의 피해자들과 추가 전세계약을 맺어 모두 6억5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 세대가 적고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인 건축주 B, C, D 씨와 공인중개사 E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 소송을 통해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을 상실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건물현황,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조사해 사건의 경위와 공범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내용과 공범을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빌라
전세사기
정준휘 기자
2022-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반분양아파트의 미분양가구 '임대'로 전환 주택값 하락… 건설업체 책임 못 물어
일반분양아파트의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한 후 아파트값이 떨어졌더라도 주택건설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용구 부장판사)는 광주 남구 A아파트 입주자 79명이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해 떨어진 아파트 값을 물어내라”며 B건설사와 대한주택공사, 국가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9가합6037)에서 원고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분양가격과 매매 후 거래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본 것은 맞지만, 이는 애초 분양가가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된 데다 미분양사태 때문이지 전적으로 임대전환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건설사가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이라면서도 “196세대를 매입신청한 2008년 8월1일에는 매매 여부나 대상 세대수, 매매가격 등이 모두 유동적이었다가 2008년 11월10일에야 비로소 100세대의 매매가 확정되어 B건설사의 매매에 대한 고지의무는 2008년 11월10일에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B건설사는 임대전환 확정시점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낸 입주자 5명에게 500만원 또는 1,000만원씩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건설사는 2007년10월 광주 남구 진월동에 분양한 6개동 282가구 규모 아파트 중 86가구만 분양되자 미분양 196가구에 대해 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1월10일 100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로 전환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라는 인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며 건설사와 마찰 끝에 가구 당 3,000만원씩 총 1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반분양아파트
미분양가구
임대전환
아파트값하락
미분양사태
2009-10-2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임차인이 낸 시설·홍보비 계약해지 시에도 돌려줄 필요없다
상가분양사가 중개업자에게 회사직함을 사용, 임대분양 업무를 보게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상가임차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鐘 부장판사)는 11일 상가임차인 김경희씨가 (주)삼우텍스프라자를 상대로 "삼우 측이 상가 분양업무를 위임한 중개업자에게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만큼 1억원을 포함한 상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99가합22330)에서 시설·홍보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금 6천7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우가 중개업자들과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케 해 분양중개업무를 의뢰, 중개업자들이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점포당 2천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삼우는 분양중개업무만 의뢰했을 뿐 임대차보증금 등의 수령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삼우가 중개업자들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설·홍보비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분양업자의 중개비용·수수료 명목으로 수령·지출됐고 향후 상가가 활성화되면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으로 되찾을 수 있으므로 중개업자의 수령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상가임차인
상가분양
상가시설비
분양중개의뢰
상가광고비
홍성규 기자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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