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친구의 부탁을 받아 한차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부동산 매수인 A씨가 "중개 수수료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525)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했는지는 중개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반복·계속해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할 것이고 우연한 기회에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C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차례 한 것으로 A씨와 B씨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2년 12월 C씨에게서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모텔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기이자 C씨의 친구인 B씨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는 A씨와 C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