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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393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살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한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유는 달랐다. 1,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돼 있으므로 한씨가 적법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봤다.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확정했다.
세대주
전입신고
동사무소
이세현 기자
2018-07-1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전 건물철거… 분양대상 제외는 부당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철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등재 무허가주택’으로 구분해 국민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등재 무허가 건물과 미등재 무허가건물을 구분하면서 건물확인서를 받기 전에 철거됐다는 이유로 ‘등재 무허가건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65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대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주 당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등재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각 무허가주택은 1981년 촬영 항공사진에는 수록돼 있고, 행정청은 각 건물이 현재 멸실됐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이주 당시 무허가주택에 대해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각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넉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2004년 송파구 일대에 진행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허가주택소유자 및 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대책을 수립했다. 개발구역 일대의 무허가주택 소유자였던 김씨 등은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2006년 협의보상절차를 마치고 자진 이주했다. 이후 원고들이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자 ‘미등재무허가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김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
미등재
이주대책
개발사업
분양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이환춘 기자
2009-02-1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 소유 분리된 경우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정관은 부당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 소유가 분리된 경우에도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사업과 관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해 수개의 분양권을 얻으려는 투기세력을 제한하기 위한 이 규정은 적법한 건물소유자에게도 적용돼 분양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심모씨가 "재개발이 인가되기 전 건물과 토지소유가 분리돼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분양권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2003누1286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건축물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경우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함께 공동분양자가 된다고 규정한 정관 제52조제1항제5호와 제5항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허위조합원의 발생을 막고, 진정한 조합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소유가 분리된 경우에도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관규정은 건축 당시부터 분양신청일까지 소유관계 변동을 확인하기 힘든 무허가 건축물소유자가 적법한 건물소유자보다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기 쉬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39년6월 건축돼 계속 소유자가 바뀌어 오던 주택을 2001년10월 오모씨로부터 매수한 뒤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토지 소유자인 조모씨와 함께 각각 30평형의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받았다가 2002년12월 주택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의 소유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씨와 41평형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분양권변경통지를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주택재개발
재개발조합
소유자
단독분양
공동분양
분양권변경통지
오이석 기자
2004-07-09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전입거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대상 지역의 무허가 주택에 이주한 사람이 낸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박모씨(35)가 시흥시 신천동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미처리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7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2년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인 97년 이 지역 판자집을 매수해 주거의 외관만을 갖춘 채 지내오면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철거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단독 세대주가 된 이래 7차례에 걸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서울 양평동, 문래동, 안양천 주변의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조성된 시흥시 신천동 무허가 단지내의 판자집을 매수해 이주하고 2000년 전입신고를 했으나 동사무소가 이를 수리하자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무허가주택
전입거부
전입신고
철거대상지역
주민등록법
정성윤 기자
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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