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분양 계약때 임차인이 선납한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으로 볼 수 없어 임대차 종료시 남은 기간만큼의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명동 밀리오레상가에 입주해 있던 권모씨 등 15명이 ㈜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상가발전비 등 청구소송(2001가합60045)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백여만원∼4천7백여만원씩 모두 2억3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분양 계약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상가발전비로 5년치 선납하되 반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피고는 5년에 걸쳐 매월 나눠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부가세·법인세를 납부할 때도 1년마다 20%씩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의 일종”이라는 밀리오레 측의 주장에 대해 “상가개발비용은 이 사건 상가에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재원은 될 지 몰라도 이미 형성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나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가 아니므로 권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재작년 6월 상가 개점 후 1년간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선납한 5년치 발전비 중 남은 4년치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