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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이순규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이사건 이판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기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건축비는 감정인이 감정한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분양사가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민(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공임대주택인 A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 등 입주민 289명이 "분양대금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며 ㈜부영주택과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4나21628 등)에서 "부영 측은 원고 1인당 20여만원~600여만원씩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은 2002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A아파트를 건설해 B씨 등에게 임대했다. 부영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B씨 등에게 이 아파트를 분양했다. 부영은 이때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축비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당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한 뒤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분양을 진행했다. B씨 등은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건축비, 과세표준이 아닌 '법원이 산정한 감정 건축비' 적용 재판부는 "건축비는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하고 택지비도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조세 경감 목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축비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원이 산정한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10811)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난후 제기한 원고들의 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부영이 실제로 지급한 대금을 택지비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상사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입주민, 불복 움직임… 주요 쟁점은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전국 150개 재판부에 계류 중인 200여건의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건의 주요쟁점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요소인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택지비를 부영이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약정 대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납으로 할인받아 납부한 실제 대금으로 볼 것인지 등이었다.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금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데 이 중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과 자기자금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를 건축비 감정결과에 따른 실제 건축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은 '입주자 모집 시 실제 건축비' 2심은 '분양전환 시 표준건축비'로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한가격'인데, 이 상한가격은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건설원가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실제 건축비'로 보았던 1심과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3다203468)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끼쳐 일부 원고는 1심보다 인정금액이 올라갔지만 상당수의 원고는 1심 판결보다 인정금액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당사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멸시효
임대아파트분양전환
건축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상사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6-09-0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입주 후 개별 냉·난방시설 설치, 중앙냉난방 차단해도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차단하고 따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프레지던트는 세대·점포별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난방비를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왔다. 상가 임차인인 배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 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관리비에 중앙 냉난방비를 포함했고, 배씨는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만 납부했다. 관리회사는 지난해 6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밀린 냉방비 등 21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배씨는 김모씨와 점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밀린 관리비로 법적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관리비를 납부했다. 배씨는 계약을 완료한 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지난달 18일 배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3가단27391)에서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관리비 부과는 정당하다"며 주차장 운영비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110여만원만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난방비는 그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입주자가 개별·현실·구체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승강기 유지비나 청소비처럼, 난방비도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 냉난방을 공급받지 않아 냉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배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다만 주택법 등에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규약에서 징수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주차장 운영비 징수를 결의하지 않은 만큼, 입주자대표회의는 배씨에게 주차장 운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냉난방
개별냉난방
관리비
롯데캐슬프레지던트
부당이득금
집합건물
주택법
이장호
2014-08-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차임 연체 관련 소송 비용,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임차인이 임차료를 제때 내지 않아 건물주가 소송을 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이후라도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 정모(32)씨가 건물주 옥모(43)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94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과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이행기가 도달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씨는 2009년 12월 보증금 1억원과 월 임대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3년 동안 I웨딩회사에 건물을 임대했다. 2010년 12월 I웨딩은 정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고, 옥씨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인 지난해 6월 I웨딩회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정씨는 옥씨를 상대로 보증금 중 8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옥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승소판결을, 2심은 "옥씨가 I웨딩을 상대로 2011년 10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채권양도 통지 당시인 2011년 1월에는 소송비용액(315만원)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옥씨에게 차임과 부당이득금 8800여만원만을 제외한 12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차료
보증금반환
차임연체
대차계약
임대차
좌영길 기자
2012-10-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신도시 건설 생활기본시설비를 이주대책자용 택지 공급가에 포함땐 시설 비용은 물론 이윤까지도 반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건설 사업자들이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 분양 대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그 이윤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택지를 특별분양 받은 김모씨 등 판교 원주민 72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11346)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변경해 "김씨 등 48명에게 이윤 580만원~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설치비용까지 지급받았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즉 택지의 '원가'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과 기타 비용(B)의 합계(A+B)로 보고, 택지 '분양가'는 원가에 설치비용에 붙이는 이윤(a)과 기타 비용에 대한 이윤(b)의 합계(a+b)를 추가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볼 경우 분양가는 원가(A+B)와 이윤(a+b)의 합이 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을 반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이윤(a)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씨 등은 이주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특별공급 받았으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알게 됐고, 2008년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대책
건설사업자
택지개발예정지구
특별공급
이환춘 기자
2012-08-1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에 부여된 우선수분양권은 의무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우선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했더라도 계약만료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불법주거배상금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수분양권의 행사는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모씨 등 임대주택 주민 115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09다194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임대차계약의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거주배상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계약특수조건은 우선수분양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우선수분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임차인에게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수분양권을 인정한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불법거주배상금 납부를 인정한 원심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수분양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임대차계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분양전환
임대주택
불법주거배상금
대한주택공사
우선수분양권
류인하 기자
2009-09-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고압선 건물옆 지나가더라도 배상 못받아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건물옆의 건물 소유자도 고압선 통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를 둘러싸고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孫基植 부장판사)는 14일 옥탑이 설치돼 있는 서울 서초동 2층 건물 소유자 윤모씨가 “옆 건물 위를 통과하는 고압선 때문에 옥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1나54870)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공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지상건조물 및 상부조영재와 최소 3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송전선의 법정지상고에서 법정이격거리를 뺀 지상 높이에서 좌·우의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건물축조가 불가능한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고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지만 이 기준은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설치기준일 뿐 이 규정으로 송전선의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범위내의 건물 축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부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법정화하려면 법정 이격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상부조영재란 새로 설치 또는 폐쇄될 경우 그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가변적인 거리개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부조영재의 위치와 형상에 따라 위쪽과 옆쪽 또는 아래쪽 등 법정이격거리기준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인 서울지법 민사45단독 이재석·李在錫 판사는 지난해 8월 10일 “‘상부조영재의 위쪽’이라는 의미를 상부조영재 테두리 수직선상에 위치한 송전선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며 “원고가 건물 위 공간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구분지상권상응임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2000가단297430). 윤씨는 75년부터 소유해온 자신의 2층건물옆을 지나가는 고압선이 옥상과는 5.6m 떨어져있지만 옥탑과는 2.4m떨어져 있어 상부조영재와의 법정이격거리 때문에 공간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상부조영재란 지붕, 차양, 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옥탑, 베란다 등을 말한다.
고압선
건물소유자
고압선통과
이격거리를
상부조영재
박신애 기자
2002-11-1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지법, '체납관리비승계 아파트관리규약은 무효' 판결
새로 이사온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아파트관리규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 입주하게 되었을 때 체납관리비를 승계토록 되어 있는 관리규약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었고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아파트관리규약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가 가양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99나94209)에서 "피고는 원고가 낸 체납관리비 1백8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민사6부에서도 3월16일 최모씨가 길음동신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99나92449)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고 민사1부는 3월31일 안성기계공구상가번영회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송(99나79262)에서 상가번영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2부는 판결문에서 "승계인(신규입주자)이 전 주인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전주인의 체납관리비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아파트관리규약은 私的自治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또 "비록 대다수 입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계되는 체납관리비의 한도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입주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돼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나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부해야만 이사올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억지로 이를 납부한 다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체납관리비승계
아파트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신규입주자
체납사실
박신애 기자
2000-05-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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