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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0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 판사는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 찾기 어렵다"며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이세현
2015-09-0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건물 매수인 조모씨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유모씨와 직원 이모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202855)에서 "유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특별히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 목적을 언급하며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을 했으므로 유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조씨는 3년 7개월 후에나 지하를 인도받을 수 있는데도,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유씨가 조씨에게 계약 당시 지하의 임차물도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지해 명도 관련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조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3월 대구 수성구의 5층짜리 건물을 황모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줬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전모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전씨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이런 점을 조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조씨는 전씨에게 "9월까지 퇴거해달라"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줬다. 조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갱신
중개대상물확인설명
건물명도
공인중개사설명의무
이장호
2015-06-23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김주하 전 앵커, 시어머니에 임대료 2억원 돌려줘야"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받은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되돌려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27일 김씨의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씨를 상대로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4가합307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김씨는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을 260만원에 임대했다. 이후 2012년 5월에 월세가 310만원으로 올랐고 김씨는 지난해 5월까지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았다. 시어머니 이씨는 "김씨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남편이자 이씨의 아들인 강모씨로, 강씨가 이씨에게 등기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씨가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또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은 것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강씨와 결혼한 김씨는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냈다.
김주하앵커
차임보관약정
시어머니부동산
김주하이혼
등기신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곰팡이 가득한 집인데 새 임차인 나와야 보증금 준다니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약정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45)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35.97㎡ 규모의 전세집을 구했다. 7년간 거주한 전씨는 2012년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 김모(48)씨 부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당장 융통해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대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줬다. 전씨는 곧 세입자가 들어올 것으로 믿고 이사를 했으나 집이 워낙 오래된 주택이어서 좀처럼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집안 곳곳에 퍼져있는 곰팡이가 문제였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마다 곰팡이를 보고 손사래를 치기 일쑤였다. 전씨는 김씨 부부에게 "곰팡이를 제거해서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했지만 김씨 부부는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전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김씨 부부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며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전씨는 퇴거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현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가 김씨 부부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2013가단2152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는 전씨가 퇴거한 201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곰팡이를 방치하고 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게 된 이상 전씨와 김씨 부부가 체결한 약정의 이행기한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 부장판사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부부가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약정의 기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곰팡이
집주인횡포
임차인
이행기간
약정
보증금
임대료
홍세미 기자
2014-04-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매 넘어갈 줄 알면서 싸게 임대차계약했다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깡통주택을 임차하려는 소액세입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11년 11월 대전에 사는 공인중개사 전모씨는 부인 최모씨를 시켜 A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아파트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4600만원으로, 시세 6억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였다. 언제 경매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시 A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5000여만원이었지만, 전씨 부부는 보증금으로 단돈 2000만원을 내고 A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다. A아파트로 이사한 최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씨 부부는 원래 살던 집은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예상대로 A아파트는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법원은 압류권자인 서대전세무서에 210여만원을, 근저당권자인 S은행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최씨는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받은 임차인인데도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영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필요에서 마련된 조항인데, 가장 임차인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주택을 사용·점유하는 등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최씨가 S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622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미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차했고,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늦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고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지안의 유정인(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그동안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규정을 악용해 채권자들이 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는 많았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건물에 거주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첫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깡통주택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자
우선변제권
좌영길 기자
2014-01-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강모(59)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나105118)에서 "김씨 부부는 조합에 468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 관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제3자가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때에도 직접 퇴거나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된다"며 "결국 종전 권리자들과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나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밖에 없게 돼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 부부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해 운영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4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정비사업조합은 김씨 부부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자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라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에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휘경동
함바식당
사용수익권
도시계획법
관리처분계획
김승모 기자
2013-06-21
주택·상가임대차
다세대주택 동호수 표시, 주민증엔 있으나 등록부에 없으면 대항력 상실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뒷면에만 표시돼 있고 동회의 주민등록부에는 전산입력 되지 않은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17일 다세대주택을 경락받은 유모씨(50)가 임차인 강모씨(47)부부를 상대로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시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데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00나408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세대주택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특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제3자가 임대차건물에 주소를 가진 임차인이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는다"며 "강씨부부의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는 다세대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산입력부분은 전입신고시에는 소재지만 기재됐다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동호수 표시가 기재된 것이 인정되므로 대항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사무소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뒷면 변경내용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게 된 이유가 신고자인 강씨 부부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전산입력을 한 담당공무원의 착오인지 모르겠다'는 등 그 진술내용이 모호해, 강씨 부부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며 "만일 강씨 부부의 전입신고에 의해 호수가 특정된 주소가 일단 전산입력됐다면 그 후 호수부분만이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만 남아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을 요구받은 동사무소직원이 전산확인 없이 강씨의 말만 듣고 주소 변경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주택 경락인 유씨는 지난해 6월 전 주인에게서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강씨부부가 전입신고 당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전입신고
상세주소기재
주민등록부주소
홍성규 기자
2001-0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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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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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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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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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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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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