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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8층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25m 위 작업차에서 일하던 이모(65)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 작업차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는 차 주인 등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 3억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13년 10월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며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고,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등은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로
하자
누수
하수관
이순규 기자
2017-10-10
금융·보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단독)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됐더라도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입증돼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DTI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정모씨(변호인 법무법인 소망)의 항소심(2016노3080)에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2006년 4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같은해 11월부터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에 이 같은 DTI 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정씨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른 대출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이사회에 DTI 적용을 배제하자고 제안했고 이 안건이 가결되자, 실무자들에게 "대출할 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해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르지 않은 대출금은 늘어갔다. 그러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29건, 총 21억1800만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대손상각(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를 했다. DTI를 적용하면 3억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했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년 7월 정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정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DTI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대출 실무진들이 DT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정씨는 이사회 찬성 결의를 이끌어낸 뒤 실무자들에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나 대출 실무진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별도 조사 등을 해 부실채권 발생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의사로 DTI규정을 위배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채권회수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DTI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TI 적용 배제라는 임무위배와 함께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고,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새마을금고는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내용과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등을 고려해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했으며 채권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대손상각처리됐다는 사정만 인정된다"면서 "대출신청인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데도 정씨가 대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새마을금고는 자본금이 저조하고 대출활성 및 당기순이익 증대로 내부건실화와 경쟁력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씨의 DTI 규정 적용 배제 제안은 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새마을금고가 DTI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건수는 702건에 이르지만 그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30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정씨를 변호한 오승원(56·사법연수원 19기) 소망 변호사는 "DTI나 LTV 등 정부 시책들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성 있는 대출을 해주지 말자는 정책적인 요소가 있는 잠정적 기준선이지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 대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배임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장호 기자
2017-08-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가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온 B씨가 "C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했다. B씨는 그 계약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해 71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대출금만 챙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캐피탈사의 보험회사인 D부동산권리보험회사는 캐피탈사에 대출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79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자에 가지는 채권을 인수해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D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때문에 캐피탈회사에 보험료를 물어줬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34748)에서 "A씨는 D사에 14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는 당사자의 말만 듣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임대차 보증금 지급방법이 무엇이고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제3자가 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캐피탈사가 이를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편취당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캐피탈사도 담보인 임대차계약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B씨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A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인 7100만원의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보증금담보대출
이세현
2016-08-23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세입자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김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8113)에서 "김씨와 협회는 연대해 2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다. 그런데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김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며 "김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김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다 설명했다"며 "박씨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박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박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책임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중개인
후순위임차권
이장호 기자
2015-08-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 안해 침수사고 났다면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를 소홀히 해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부화재가 전모(4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73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기도 했다"며 "전씨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씨가 해당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전씨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4층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고 1~3층은 임대했다. 전씨는 2009년 6월 건물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해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 청소를 게을리 해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전씨의 '일상생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부화재
임대인
배관청소
침수피해
면책사유
보험금
일상생활
신소영 기자
2014-03-0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초동 법조타운 식당 침수피해 소송전 결론은
건물의 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돼 장마철 빗물이 환기구를 통해 들어와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건물주는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모(76)씨가 최모(51)씨 등 공동건물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4576)에서 "박씨가 입은 두 차례의 침수 피해에 대해 건물주들은 연대해 1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지하 환기구는 지표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씨의 건물 환기구는 지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돼 있어 도로에 물이 찰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환기구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다"며 "건물주는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설치된 환기구를 그대로 방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환기구로 흘러 들어온 빗물이 일부는 환기구에 설치된 배수구로 빠져나갔지만, 대부분의 빗물이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유입돼 박씨의 집기와 설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홍 판사는 다만 "임차인 박씨가 침수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없고, 이전에 유사한 침수사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가 입은 두 차례의 침수 피해에 대해 최씨 등의 책임을 1차 침수에 60%, 2차 침수에 대해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것을 감안해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임차 계약을 맺고 한식당을 운영하던 박씨는 2010년과 2011년 여름 장마철에 두 차례나 식당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하자 "빗물이 환기구를 통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며 건물주 최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식당침수
침수
침수피해
지하식당침수
환기구
손해배상청구
김승모 기자
2013-07-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없다"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빌라를 사려던 임모씨 등 2명은 계약을 할지 망설였다. 등기부 확인 결과 빌라의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증축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박씨는 "이 근처에 증축된 집들이 좀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마음을 굳히고 대금 6억6000여만원을 내고 빌라를 샀다. 하지만 박씨의 설명과는 다르게 송파구는 임씨 등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행강제금 46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 등은 2010년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손해를 봤다"며 부동산 중개인 이씨와 중개보조원 박씨, 회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제금을 교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임씨 등이 이미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 구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4596)에서 "이씨와 박씨는 2억3900여만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씨는 실제 면적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이 다르다는 임씨 등의 문의에 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 들은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임씨 등이 부동산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7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무단증축
철거명령
업무상행위
주의의무
과실
신소영 기자
2013-04-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돈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 "부당"… 왜?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으로부터 '관리 소홀'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A아파트는 2010년 9월 들이닥친 태풍 곤파스로 곳곳에 손해를 입었다. 주민 B씨도 피해가 컸다. 옥상 지붕에 있던 기와가 떨어지는 바람에 B씨의 차 2대가 망가졌다. 화가 난 B씨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C씨의 주도로 아파트관리비 일부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였다. 그런데 법원은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던 사고"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새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 괜한 변호사 비용을 들였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C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전 회장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6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 B씨가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송을 낸 것이지 아파트에 낸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내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전 대표회장 C씨가 대표자의 임무를 위반해 아파트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3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C씨는 소송 결과에 따라 아파트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량 파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일어났을 때는 아파트에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C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변호사보수를 아파트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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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변호사보수
아파트부담
2013-04-1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가파른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가 치료비 물어줘야
계단을 이용하던 사람이 균형을 잃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면 건물주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근무하던 아파트 전기실의 계단을 청소하다가 넘어져 다친 전기기사 A씨가 "치료비 등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4655)에서 "163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의 전기실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낡았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하지 않았다"며 "계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A씨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B아파트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3월 아파트 전기실 계단 청소를 하던 중 교대 근무자가 철문을 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다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와 무릎을 다쳤다.
가파른계단
건물주
전기기사
입주자대표회의
낡은계단
홍세미
2013-03-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흠집을 내고 도망갔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흔히 있는 일이지만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A씨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다음날 차량 옆 면에 누군가가 일부러 대못으로 긁어서 생긴 흠집을 발견했다. CCTV가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수리비는 100만원이나 나왔다. A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는 "A씨가 달마다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비도 내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관리실에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177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관리 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월 3000원은 추가관리비로 봐야 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아파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차 차량의 열쇠도 입주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함에 있어서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 의무가 인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99년 6월 30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디오 등을 도난당한 유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파트는 유씨에게 수리비 2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얼핏 보면 책임 소재가 그때그때 달라 보이지만 대법원이 이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모씨가 춘천시 공영주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다31479)에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외부 통제가 엄격한 아파트일수록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거주자가 아니어도 쉽게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비인이 순찰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나 수상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때는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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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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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홍세미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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