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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쓰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썼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4다92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수익 등을 갖고 대신 C사에 매달 500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B씨는 골프연습장 상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C사의 채권자인 A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인에게도 상법 제42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C사의 채무 2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영업의 임차인은 외부에 그 영업의 주체가 되고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된다는 점에서 영업양수인과 다르지 않다"며 "영업임차인이 영업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42조 1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여금
영업임대차
유추적용
영업임차인
임대차계약
신지민 기자
2016-09-08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 운영권'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편의점 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이 라면·과자 등을 팔아 독점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가 "상가 내 문구점에서 라면을 팔아 피해를 입었으니 8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점포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04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인 B씨와 3년간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에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 특약사항으로 '편의점은 2015년까지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듬해 4월 편의점을 연 A씨는 같은 건물 문구점에서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커피, 세제 등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따져 월세 100만원을 깎았다. 하지만 월세가 밀린 A씨는 2012년 7월 결국 가게를 비워줬다. 이에 A씨는 "편의점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줬는데 다른 점포에서 라면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팔아 편의점 독점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문구용품, 사무용품이고 이해비해 라면 등의 판매 비중은 상당히 낮다"며 "편의점 중요 품목인 담배는 원고가 담배소매인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받아 독점적으로 판매했던 점 등을 고려할때 문구점에서 라면 등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의점 독점권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독점운영권
편의점
임대차계약
독점권
문구점
신지민 기자
2016-03-0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 과장 광고… 임대차 계약체결 알선은 기망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최근 약사인 김모(38)씨가 인테리어 업자 A(48)씨와 공인중개사 B(5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가단854)에서 "A씨와 B씨는 김씨에게 360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1일 처방전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등 건물에 대해 과장해 알려줬고 이번에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처럼 얘기해 서둘러 계약할 것을 종용했다"며 "A씨의 이런 행동들은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해 김씨는 A씨와 B씨가 한 중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품을 선전할 경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허위로 거래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망행위는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거래행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알아보던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자 A씨를 만났다. A씨는 "하루에 처방전이 100건 넘게 나오는 건물을 안다"며 용인시 소재의 한 건물을 소개했다. A씨의 말에 혹한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A씨에게 수수료 600만원을, 공인중개사 B씨에게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의 말과는 다르게 약국은 손님이 없어 계속 적자가 났고 결국 문을 닫았다. 김씨는 "A씨의 과장된 말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며 "권리금과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부동산매물과장광고
공인중개사
기망행위
신의성실의원칙
중개계약
임대차계약알선
2013-09-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前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계좌이용 가짜 임대차 계약 맺고 송금된 돈 빼돌렸다면 백화점이 물어줘야
전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명의로 가짜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뒤 백화점에는 상품권 대금을 보내겠다고 속여 상품권으로 빼돌렸다면 백화점은 계약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11일 김모(50)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가 송금한 3억 5000만원은 전 직원인 강모씨와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강씨가 롯데쇼핑 명의로 체결한 백화점 매장 임대계약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법은 변제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백화점 매장 임대행위는 대리인인 직원이 본인인 백화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점, 김씨는 상품권 매매계약과 완전히 별개인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롯데쇼핑에 송금한 돈은 임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강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준 상품권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김씨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강씨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 롯데백화점 직원 강씨에게 속아 백화점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류판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억 5000만원을 백화점 계좌에 입금했다. 백화점 측에 미리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해 둔 강씨는 김씨가 돈을 입금하자 상품권을 찾아 빼돌렸고, 김씨는 "백화점이 무효인 원인계약에 의해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백화점직원
롯데쇼핑
상품권매매
부당이득
매장임대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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