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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월세 얻어 주인행세하며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전세 대란 속에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2일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 1억7000만원을 사기당한 전모(34)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전세사기꾼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9223)에서 "최씨 등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김씨는 피해액의 80%인 1억36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며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장임대인들이 공모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전씨와 김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김씨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진위 확인 서비스 전화로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를 확인하기까지 했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장임대인
등기권리증
이환춘 기자
2012-0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 원주민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업자 이윤도 포함돼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도로와 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들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분양원가와 이윤만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원주민들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은 분양 원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기 일산 풍동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분양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민 오모(53)씨 등 11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07다63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특별공급한 경우, 종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택지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봐,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윤까지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봐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2001다5778 등)은 모두 변경됐다. 반면 김능환 대법관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가격,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와 동일한 별개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창수·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 지역 주민인 원고들은 2004년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2억900만원에 분양하자 "원가를 넘어 공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은 "주공은 원가인 5,940여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한주택공사
원주민
생활기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27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철거대기’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퇴거가 끝나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한정훈 판사는 5일 "주민전부가 퇴거해 사실상 폐가 상태였다"며 정모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827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서 '주택'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은 형식적인 등기, 건축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면서 "실제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어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였던만큼 더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했지만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원고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정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3월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정씨는 2001년 8월에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8,7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한 후 뒤늦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주거로의 회복 가능성 없으면 폐가로 봐야" 이번 사건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폐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폐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경우 자칫 일시적으로 외형상 폐가처럼 보이게 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오·남용될 소지가 높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그동안 '폐가'의 범위를 매우 좁게 봐 오·남용 여지를 줄여왔다. 이번 판결은 이런 '폐가'의 범위에 대해 단지 형식상의 공부상 등재여부를 떠나 실질사정을 고려해 주거로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폐가'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사건을 담당한 한정훈 판사는 "기존의 판례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간단한 수리만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면 '주택'으로 봤다"면서 "그래서 예전의 판결 중 집이 비워진 상태이나 수도시설 및 전기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언제라도 요금을 내고 약간의 시설보수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였다면 '주택'으로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사람이 살지 않는 농가주택이나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예전 사례 중 또 건축한지 25년 이상이 돼 노후가 극심한 상태로 방치된 농기구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어 '회복가능성'이 주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판사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철거준비가 다 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로 1년간 방치된 상태로 수도나 전기시설이 이미 다 철거돼 회복가능성이 없었던만큼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법에 의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해 이것을 '주택'으로 봐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전이었는데도 주민들이 먼저 퇴거해 기존의 사건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이미 그 상태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폐가'로 봐야한다고 봐 폐가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철거대기
재건축아파트
주택
폐가
소득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김소영 기자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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