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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LH, '판교 이주 단지 싸움' 소송전으로 비화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성남시는 28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LH를 상대로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71)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성남시는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자 시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LH가 2010년 5월 3607가구에 대한 입주신청까지 받았으면서 이제와 일반에 임대하겠다고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분양피해와 입주권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LH는 2008년 사업자 지정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놓고 대립해왔다. 성남 신흥 2지구, 중동 1지구, 금광 1지구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조2911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공사 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 등 3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따라 재개발 대상 지역 거주자들의 순환 이주용으로 지어진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3000여 가구는 빈집 상태로 방치됐고, 매달 관리비만 12억원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빈집 관리비로 들어간 돈만 493억원에 달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인 탓에 인근 주민들은 치안문제 등 불안에 떨고 있다. LH는 비어 있는 아파트를 국민 임대로 전환하고 사업을 재개할 때 위례 신도시와 성남 여수동에 주거 단지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성남시에 인가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며 거절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LH의 임대 공고가 불법이라며 LH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LH 본사 건물 일부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명목으로 소속 공무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LH 사옥 정문을 철거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LH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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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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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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