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361)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고,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며 "주씨가 건물 5·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씨는 빌딩 5·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해줬다. 안마시술소는 윤락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다 2012년 8월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주씨는 지난해 6월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씨가 건물 관리소장에게서 '안마시술소에 아가씨가 있는 걸 보니 여자장사 하는 거 아니냐'는 보고를 받은 2005년께부터는 미필적 고의로나마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