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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도금 무이자' 광고 해놓고 분양가에 포함… 위법 아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씨 등 494명이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2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며 "아파트 분양 광고에 들어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의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분양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올해 3월 장씨 등은 "무이자라고 광고 해놓고 결국 부담은 입주자들이 떠안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중도금
무이자
입주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분양가
분양원가
이장호 기자
2015-11-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쓰레기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주민 등에게 편의시설인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도남양주시 모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3백42가구가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1540)에서 "주공은 원고들 중 327가구에 대해 가구당 4백80만원∼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제작한 카다로그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공은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청약 예정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공은 아파트 단지에서 900∼1500m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하락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은 지난 97년12월 주공이 남양주시에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2달 앞둔 99년9월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당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 분양계약을 체결한 15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쓰레기매립장
건립고지
아파트분양
대한주택공사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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