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주택·상가임대차
위자료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문제를 놓고 이웃간 벌인 분쟁에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개 주인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웃집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55)씨와 신모(58)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신씨가 개 4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이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SH공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도 신씨에게 "개 사육으로 이웃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신씨는 4마리 중 2마리를 내보냈지만 이씨의 불만은 계속됐다. 신씨는 결국 나머지 2마리도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견 센터에 보냈다. 신씨가 더이상 개를 기르지 않게 됐는데도 이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신씨를 상대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개 사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정안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신씨가 이웃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푸들과 치와와 등 1~3마리를 키우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급기야 이씨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에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신씨와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SH공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스트레스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이 아니라 이씨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이웃 신씨와 SH공사를 상대로 "신씨가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위자료 등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113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개 사육으로 이씨 집에 어느 정도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씨에게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는는 사정만으로 개 사육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SH공사가 즉시 실태를 확인해 피해방지 요청을 했고, 신씨는 키우던 개 4마리를 내보낸 뒤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해 '개 사육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1년에도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주민이 이웃을 상대로 "무게가 35kg이나 되는 대형견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개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완견
거액소송
사육금지가처분
SH공사
악취
소음
수인한도
홍세미 기자
2014-01-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네이버' 통유리 사옥 햇빛 반사광 피해, 이웃주민에 배상해야
통유리로 본사 건물을 설계해 이웃 주민에게 햇볕 반사광 피해를 주던 네이버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것으로 이후 유사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4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주민 등 73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사인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847)에서 "NHN은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500만∼1000만원과 손해배상금 129만∼65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공됐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아파트 내에서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주민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건물이 중심상업지역에 있고 시공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인근 아파트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어 NHN은 건물에 불투명 재질의 커튼 월이나 필름 등을 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HN이 2010년 3월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주민이 "통유리가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과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네이버사옥
통유리
반사광피해
미켈란쉐르빌
주거소유권
NHN
2013-04-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법원 "임차인도 일조권 배상 받는다"
건물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도 일조권을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소유주만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유주가 아닌 거주자(임차인)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는 종전의 법원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10%가 임차인 몫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명이 자신들 소유 주택 앞에 아파트를 지은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794, 2008가합89571)에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 김씨 등 5명에게 "684만~1,43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주 김씨 등이 받아갈 배상액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했다. 나머지 10%는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이 따로 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소송을 내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은 소유권뿐 아니라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로 산정된 손해액은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분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조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액의 90%가 소유자에게, 나머지 10%가 거주자 몫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일조조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등이 여러 명일 경우 이들 몫 10%를 가구수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구마다 일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다를 경우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씨 등은 서울 성동구에 1970∼2001년 지어진 2∼4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KT가 올해 근처에 지상 18∼29층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면서 햇빛을 가려 일조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소유주
임차인
일조권침해
위자료
손해액
김소영 기자
2008-12-26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누수로 인한 손해, 윗집 임차인은 책임없어
빌라 윗집 수도배관의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 아랫집 거주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손해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빌라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강모씨(49)가 윗집의 임차인 김모씨(45)를 상대로 "윗집 바닥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벽지 등에 물이 스미는 피해를 입은 만큼 수리비 70만원과 위자료 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8128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며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 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인 김씨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 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빌라 바로 윗집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자신의 집 천장과 벽등에 물기가 스미는 피해를 입자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수도배관의파손누수
윗집누수피해
누수윗집임차인배상책임
임대목적물파손
수선의무
홍성규 기자
2001-07-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입주 후 등기못하면 등기지체 위자료 평당10만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건설사 등은 지체상금과 별도로 소유권자들에게 평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등기지체 위자료를 가구당 일률지급이 아닌 아파트의 평당 지급하라는 것은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은 만큼 재산권의 크기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재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구랍23일 박동호씨 등 2백48명이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26677)에서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이 연대하여 지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유권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성원건설등은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미등기로 인해 낮은 매매가격형성, 희망전세입자가 거의 없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는 점, 분양대금 잔금 중 50%를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모두 지급한 점, 연17%의 지체상금을 지급키로 약정된 점을 감안, 위자료를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평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지체의 원인이 된 '도로개설 뒤 구청에 기부채납해야하는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할 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는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사이의 내부문제일 뿐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등은 97년9월 서울양천구목동 성원아파트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했으나 사업지구외곽 도로를 확보,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업승인조건의 이행의무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등기지체위자료
일률지급
평당지급
이행의무자
소유권이전등기
성원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조권] 일조권부족 아파트건축업자는 하자담보책임 져야
자기 아파트의 옹벽때문에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에 대한 기존의 판결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이 침해되는데 따른 손해배상이었던 것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시공때부터의 일조량확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입주자 홍모씨등 38명이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나39260)에서 홍씨에게 1천8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조시간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며 "이사건 아파트 뒷편 옹벽의 높이는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시 보다 5m가 높아져 옹벽 앞 棟 수분양자는 일조량확보미달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건축분양자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의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건축관련법규에 위반되어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법상의 담보책임규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분양권전매자에게도 위자료지급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등은 92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105동을 분양받거나 매수하였는데 105동 뒷편 옹벽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5m보다 5m이상 높이 건축되어 조망이 차단되고 그 이격거리가 짧아 옹벽의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아파트 일부주민이 소음, 분진 등 생활피해를 이유로 반대, 옹벽재시공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자 건축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옹벽
일조권
하자담보책임
수인한도
시공사
박신애 기자
1999-11-1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