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 기재됐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다세대 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오렌지신용금고가 이 주택 임차인 김은진씨(27)를 상대로 "전입신고를 하며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64235)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며 동, 호수를 모두 기재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동, 호수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적법한 주소로 의료보험, 전화 가입 등 일상생활을 해왔고 다만 동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잘못된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