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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 허용' 미입주 임차인엔 해당 안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1년 이상 외국 체류 등과 같은 법령이 정한 입주권 양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임대주택 임차인 하모(60)씨가 임대주택사업자인 H사를 상대로 낸 임차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2012나646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는 입주자 명부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사항에 기재했지만 혼자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하씨는 물론 세대구성원 중 누구도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다"며 "1년 이상 외국 체류할 사정이 생겼더라도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1항 제1호 다목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1년 이상 머무를 경우'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양도 제한 요건이 규정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하려는 임대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가 허용되는 요건을 '입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해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2009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H사의 임대주택을 임차했다가 1년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2011년 2월 한모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씨는 자신을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H사가 거부하자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차권양도
법적안정성
양도제한
투기차단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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