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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도금 무이자' 광고 해놓고 분양가에 포함… 위법 아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씨 등 494명이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2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며 "아파트 분양 광고에 들어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의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분양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올해 3월 장씨 등은 "무이자라고 광고 해놓고 결국 부담은 입주자들이 떠안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중도금
무이자
입주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분양가
분양원가
이장호 기자
2015-11-0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0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 판사는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 찾기 어렵다"며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이세현
2015-09-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동대표 당선자가 선거 전에 낸 후보자등록신청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당선 뒤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동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선관위는 선거 일정과 함께 '후보자가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당선 무효가 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후보자 중 한명이 공고문에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차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한 뒤 9개 동의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지급했다. 이후 낙선자의 이의제기로 선관위가 다시 해체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3차에 이어 4차 선관위를 구성했고, 선관위는 당선자들에게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 그러나 9명 가운데 6명이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졸업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모씨가 "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소송(2013가합966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자들이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나 최종학력이 동대표 업무수행에 크게 영향을 끼칠 사항도 아니고, 동대표 후보자 신청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또한 허위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전 위원회가 수행해오던 동대표 선거 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은 있다"라며 "그러나 동대표 선출 및 해임은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하므로, 제4차 선관위가 제2차 선관위의 당선 결정에 의해 이미 당선증까지 받은 동대표들의 당선 결정을 소급해 무효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당선무효
허위기재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서
아파트동대표
2014-07-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전기료 적용 기준은 관리규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맺고도 전기료가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더라도 관리규약에 '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면 한전과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적용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부석주공아파트 입주자인 권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단일계약 방식으로 맺고도 입주자에게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계산·부과해 손해를 봤다"며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3나553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권씨에게 2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기료 내부 분담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기사용에 관한 세대별사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가 아닌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의결사항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해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대행할 뿐,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해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 적용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다.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전인 2006년 12월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단일계약방식이 아닌 종합계약방식으로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왔다. 권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할 것을 의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소를 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종합계약방식
단일계약방식
관리규약
2014-05-0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 끝난 뒤도 무단 점유했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노은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 사용허가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인 2013년 4월 이후에는 조건 없이 대전시에 매장과 창고를 원상대로 반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년 2월이 돼서야 반환했으므로 노은건어물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은건어물은 2013년 3월 매장 등의 입찰에 참가했고 A가 낙찰자인 것을 알았고, 갱신허가기간이 종료한 뒤 매장 등을 대전시에 반환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A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은건어물은 차임 명목으로 기왕에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으므로 추가로 낼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A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1억1800여만원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 8100여만원을 공제한 3600여만원을 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건어물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매장과 창고를 무단 점유하다가 1년 가까이 지난 2014년 2월에 반환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지만 대전시는 1년 가까이 매장을 무단점유해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 했다며 소를 냈다.
임대차
기간만료
무단점유
노은건어물
갱신허가기간
사용료
임차인
2014-04-0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다가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공개 거부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312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씨는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김씨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런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았다. 임차인은 김씨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9월 구청은 "김씨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임대인이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설명을 못 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임차의뢰인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
권리관계
영업정지
2014-03-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 때 점포 미리 비워주기로 구두약정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뒤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박모(35)씨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현주택개발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3나2627)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현주택개발은 박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예정 인도일보다 앞선 날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어 점포를 미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세현주택개발이 점포를 미리 인도하지 않아 개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포를 미리 인도하는 것이 주된 채무여야 한다"며 "점포를 인도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점포를 미리 인도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10월 8일 박씨는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 세현주택개발과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줬다. 세현주택개발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씨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점포 인도일인 11월 15일보다 한달 가까이 이른 10월 18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해주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그러나 세현주택개발은 점포를 11월 11일이 돼서야 박씨에게 넘겼다. 박씨는 "세현주택개발이 점포를 늦게 비워 개업이 어려워졌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임대차계약
채무불이행
세현주택개발
계약해제사유
부수적채무
미리인도
2014-01-16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사택 임차' 이럴 땐 근로소득세 면제
사택 제공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의 지원금에 자신이 돈을 보태 집을 구했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들에게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는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택을 제공하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를 직원이 부담해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 도로공사는 단독임차사택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2012년 도로공사는 "공동임차사택도 근로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 제공에 해당한다"며 2008~2010년 치 근로소득세 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서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085)에서 "서대구세무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부과한 3년 치 사택임차보조금 근로소득세를 돌려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단지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사택지원제도는 회사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무연고지에서 생활을 할 경우 회사의 사택제공이 필수적이라 지원금을 받아 생긴 이득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임차사택 제공은 단순히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로 돈을 대여해주는 주택자금 지원제도와는 취지가 달라 임차사택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사택임차
한국도로공사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형평의원칙
임차사택지원제도
근로소득세
단독임차사택
공동임차사택
2013-09-0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 과장 광고… 임대차 계약체결 알선은 기망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최근 약사인 김모(38)씨가 인테리어 업자 A(48)씨와 공인중개사 B(5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가단854)에서 "A씨와 B씨는 김씨에게 360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1일 처방전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등 건물에 대해 과장해 알려줬고 이번에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처럼 얘기해 서둘러 계약할 것을 종용했다"며 "A씨의 이런 행동들은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해 김씨는 A씨와 B씨가 한 중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품을 선전할 경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허위로 거래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망행위는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거래행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알아보던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자 A씨를 만났다. A씨는 "하루에 처방전이 100건 넘게 나오는 건물을 안다"며 용인시 소재의 한 건물을 소개했다. A씨의 말에 혹한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A씨에게 수수료 600만원을, 공인중개사 B씨에게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의 말과는 다르게 약국은 손님이 없어 계속 적자가 났고 결국 문을 닫았다. 김씨는 "A씨의 과장된 말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며 "권리금과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부동산매물과장광고
공인중개사
기망행위
신의성실의원칙
중개계약
임대차계약알선
2013-09-02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경주지원 형사단독 진화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온 우편물을 숨긴 혐의(우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15).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법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배달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법 시행령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도 우편물 배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우편물은'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설사 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미입주세대에 도착한 대우산업개발의 우편물을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것은 우편물 때문에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박씨에게 우편물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주 충효동에 있는 A아파트는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 2010년 5월 부도가 나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이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나서면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은 관리사무소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보다 자신들이 할 보수공사가 좋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 세대에 발송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우편물 중 56통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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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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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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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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