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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됐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2013년부터 우리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다. 아파트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두달만인 2014년 7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2015년 3월 배당금액 1억 8000여만원 중 소액임차인인 A씨를 1순위로 해 13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4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C회사는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라며 "A씨에게 배당된 1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C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가단317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계약내용은 시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춰 보증금이 1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차당시 A씨는 자신 소유의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굳이 이 아파트를 임차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전에 법원 경매에 참여해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주택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적도 있는 등 경매절차에 익숙해 보인다"며 "A씨는 아파트가 경매될 것을 알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배당금을 1300만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경매
임대차계약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부동산
이세현
2016-07-05
주택·상가임대차
[단독][판결] 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권자이자 제2금융기관인 IBK캐피탈이 채무자 오모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 권모씨를 상대로 "오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임대인 오씨의 채무초과상태가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당시 전세 시세인 1억여원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인 16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는 관행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에 살던 권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오씨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 체결장소가 경기도 안산이었던 사실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권씨의 임대차 계약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인은 통상적인 거래 때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긴 하지만, 당시 보증금 액수는 적정했는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BK는 2011년 12월 오씨에게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오씨가 남양주시 진접면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오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오씨는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권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다. IBK는 "오씨가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채무초과
홍세미 기자
2015-06-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6일 임대인 ㈜도시와사람이 임차인 ㈜아워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127374)에서 "아워홈은 3억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측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3년차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햇수의 차례'이고 '햇수'는 해의 수를 의미하므로 통상 특정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해의 수를 더해야 한다"며 "2008년 6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수수료율 인상 시점인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해가 두 번 바뀌어 햇수가 두 번 더해지는 때, 즉 2010년 1월 1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 아워홈은 영업을 개시한 2008년 6월 5일부터 3년째가 되는 2011년 6월 5일부터 '3년차'가 시작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계약 시 2년차에는 순매출액의 16%를 곱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16%를 곱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2년차에 대해선 다툼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아워홈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합의된 임대수수료율에 따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 측이 임대료 인상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임차금액은 (도시와사람이 청구한 금액 4억 4200여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아워홈 매출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와사람은 2008년 6월, 창원 의창구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를 아워홈에게 임대해주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양 측은 3년차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협의해 인상하기로 했는데, 도시와사람은 2010년 1월 1일을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아워홈은 2011년 6월 5일부터라고 주장해 분쟁이 생겼다.
㈜도시와사람
㈜아워홈
임대차계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연차
햇수
임대수수료
임대료
임대료인상
홍세미 기자
2013-09-16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주택 거주자에 집 가진 자녀 있더라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은 임대계약 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 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2011가단1443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딸 양모씨에게 주택이 생겼지만, 딸은 임대계약 갱신 전에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안씨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규칙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딸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씨와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해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다. 2008년에 안씨의 딸 양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안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안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거주자
무주택자자격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대한주택공사
홍세미
2012-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前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계좌이용 가짜 임대차 계약 맺고 송금된 돈 빼돌렸다면 백화점이 물어줘야
전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명의로 가짜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뒤 백화점에는 상품권 대금을 보내겠다고 속여 상품권으로 빼돌렸다면 백화점은 계약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11일 김모(50)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가 송금한 3억 5000만원은 전 직원인 강모씨와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강씨가 롯데쇼핑 명의로 체결한 백화점 매장 임대계약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법은 변제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백화점 매장 임대행위는 대리인인 직원이 본인인 백화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점, 김씨는 상품권 매매계약과 완전히 별개인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롯데쇼핑에 송금한 돈은 임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강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준 상품권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김씨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강씨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 롯데백화점 직원 강씨에게 속아 백화점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류판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억 5000만원을 백화점 계좌에 입금했다. 백화점 측에 미리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해 둔 강씨는 김씨가 돈을 입금하자 상품권을 찾아 빼돌렸고, 김씨는 "백화점이 무효인 원인계약에 의해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백화점직원
롯데쇼핑
상품권매매
부당이득
매장임대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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